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5-06-10   10637

[새정부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사법개혁 분야
정책과제1.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사법개혁
정책과제2.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정책과제3.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정책과제4. 사법의 시민참여,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새정부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주요 법정책적 사안에 관한 판단을 내려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지만 2025년 6월 현재에도 대법관 13명 중 3명만이 여성으로 대법관의 대다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임.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음.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큰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만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성별·출신학교·출신지역 등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담보

  •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을 개정 혹은 신설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 대표성을 축소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이 최소 4인 이상이 되도록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를 개정함.

2. 헌법재판관의 법조 중심성 탈피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개정해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함.

관련부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담당부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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