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뇌물수수, 특가법대신 형량낮은 변호사법 적용 이유는?

서울남부지검의 강OO 전 검사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 적용않은 이유 질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6일) 송광수 검찰총장과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검사재직시절 다른 검찰청의 사건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의 댓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전직 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2조를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법 111조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죄질이 나쁜 공무원의 알선수뢰행위에는 높은 형량이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하고 그보다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일반인의 알선수뢰행위에는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참여연대는 이 사건의 경우 법위반자가 전직 검사이기때문에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따져물었다.

2. 최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OO 전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고객예탁금 횡령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구속를 면하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 이권재, 주임검사 이종대)가 변호사법 111조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이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사와 같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형법 제132조(알선수뢰)가 적용되며, 만약 받은 금품이 1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 5년이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강 전 검사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만큼, 당연히 형법 제132조와 특가법 제2조 위반으로 기소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형량이 낮고 죄질이 특가법에 비해 가벼운 변호사법 111조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3. 이러한 검찰의 법적용은 ‘제식구 감싸기’차원에서 벌어진 불공정한 기소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공소내용 변경 등을 통해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보며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감찰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 감찰 등을 요청하기에 앞서 우선 송광수 검찰총장과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이번 사건에 특가법 대신에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를 자세히 밝힐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그 답변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할 것이다.

끝.

▣별첨자료▣

1. 검찰총장 등에게 보낸 질의서

사법감시센터

JWe20041026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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