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특별검사 임명해 기소권 부여해야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오늘(27일),『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6년부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구에서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청원은 지난 16대 국회에 이은 두 번째 청원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에 의한 부정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할 공직자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예고한 것과 관련, 기소권 없는 공직자부패수사처는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할 수 없을 것이며, 특히, 부방위 산하에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할 경우, 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결코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된 본래의 취지에 따라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독립기구로서의 고비처 설립을 입법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3.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6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폐기된 고비처 설치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동안 반드시 심층 논의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입법단계에서부터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정부는 고비처 설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4. 향후 참여연대는 제대로된 고비처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고비처 설치의 필요성과 정부안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비처설치법 입법청원에는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비례)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이 소개의원으로 서명했다.
▣별첨자료▣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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