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5-07-20   4697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및 대법원의 최근 문제판결 7가지

사법감시 25호,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최종영 대법원장 임기중 문제판결 조사발표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1. 대법원장의 지위와 법적 권한

대법원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지는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한 축인 사법부의 대표자임. 이에 대법원장은 사법부 대표자로서 주요 국가기구 구성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표자의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사법부 조직 책임자로서 사법부의 인사와 행정권을 쥐고 있음

1-1. 권력3부중 사법부의 대표로서 행사하는 법적권한

대법원장은 권력3부중 사법부의 대표로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기구 구성에서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권한을 나누어 갖고 있음. 이외 최근 국회에서는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사업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사례도 있음

권력3부중 사법부의 대표로서 행사하는 법적권..

● 최종영 현 대법원장의 법적 권한 행사 사례

괄호안은 각 재판관 또는 위원 지명(추천) 당시 직업 또는 주요 직책

1.2. 사법부 수장이자 대법원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법적 권한

대법원장은 사법부 조직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대법관 회의 의장직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재판장직을 맡음

가. 사법부 조직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 및 법관, 법원공무원의 임용, 인사이동을 포함한 보직부여, 징계, 근무평정 등을 수행함

·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함

·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을 지휘함

나.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지며 투표시 가부동수일 경우 최종결정권을 가짐

·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재판장을 맡음

● 법관 등에 대한 인사관련 권한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비롯하여 2005년 현재 정원 2,074명의 법관과 정원 300명의 예비판사에 대한 임명과 보직부여, 징계, 근무평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대법원장은 정원 2000명에 달하는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임명권도 가지고 있음

● 법원공무원 임명, 승진, 평가, 징계에 대한 권한

대법원장은 10,000여명에 이르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비롯하여 승진, 근무성적평정, 징계와 관련한 위원회 구성권한을 가지고 있음

법원공무원 임명, 승진, 평가, 징계에 대한 권..

<참고>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 대상자 세부내역

출처 : ‘사법연감 2004′(2003년 연말기준)

● 법관 등에 대한 인사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권한

대법원장은 구체적으로 법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사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법관 등에 대한 인사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권..

● 재판 및 업무관련 권한

● 사법부내 기타 위원회 구성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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