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운동 10. 30부터 서명운동 실시
지방재정법 위반,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투사심사 위원 결격사유 무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 당장 폐기해야
일시: 2024. 10. 30(수) 오전 11시, 소요산 공대위 천막농성장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10월 30일(수) 오전 11시, 소요산 공대위 천막 농성장 앞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일명 <낙검자여성 강제수용소>의 부지 매입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대위는 市가 저지른 심각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처벌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공대위는 그간 동두천시와 성병관리소 철거계획을 중단하고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철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철거를 주장하는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관제 데모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철거시도를 공대위 회원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중지시켰고, 공대위 천막 농성은 60일이 넘어갔으나 박형덕 시장과 시는 아직도 고집스럽게 철거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대위는 서명운동을 통해 市가 추진하는 성병관리소 철거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폭로하여,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분명하게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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