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5-12-03   110274

[성명] 대북전단 살포 통제 강화한 항공안전법 개정 환영

남북 군사분계선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통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어 온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이 금지되는 한편,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군사 갈등과 충돌 위기를 심화하는 적대행동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중단을 계속 호소해 왔다. 남북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단체들뿐 아니라 군 차원의 대북전단살포가 계속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오랜 호소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최근 드러났듯이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전단의 살포를 비롯해 군사분계선에서 충돌을 조장하려 집요하게 시도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자행하였다. 내란 및 전쟁 유도 외환죄를 비호하는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 충돌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 위기가 모두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사 충돌을 조장하려는 일체의 행동이 다시는 자행될 수 없도록,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적극적인 법제도 보완으로 주권자들의 호소에 부응할 것을 기대한다.

2025년 12월 3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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