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7-08-23   1035

‘빈곤현실’ 외면한 최저생계비 결정

생활수준 변화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수준

경제부처들 예산 끼워 맞추기식 접근태도 유감

상대적 계측 방식,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부터 도입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어제(8/22),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전년대비 5%가 오른 월 126만5848원(4인 가족 기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절대적인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지만, 현 최저생계비 수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며, 평균소득에 대비한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이 하향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충분한 수준이다.

중생보위는 그간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필수품목을 모두 더하는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결정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수년간 논의,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방식의 도입은 또 다시 차기계측년도로 유보되었으며, 이로 인해 평균소득에 대비한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자칫 30% 이하로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참여연대는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생계비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인상폭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상대적인 수준 역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수준은 1999년 38.2%에서 2006년도 현재 31,1%로 18.6%(7.1%포인트)나 감소했다.

이는 필수품목을 모두 더하는 전물량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기 때문이다. 전물량 방식은 필수품 포함 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계측연도의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일례로 전 국민의 휴대폰 보유율이 80%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휴대폰은 올해에도 필수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필수품목을 모두 더하는 계측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중생보위는 이번에도 “최저생계비의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상대적 계측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민간 공익대표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차기 계측 시까지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겠다” 는 실현이 불투명한 계획만을 제시했다. 이미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1.1%로 떨어진 마당에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결정기준 도입을 유보한 중생보위의 결론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평균소득의 30%이하로 떨어뜨림으로서 빈곤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마저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중생보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올해 안에 상대적 방식 도입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계측 년도가 아닌 2009년 최저생계비 결정부터 상대적 기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3년마다 돌아오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연도로 최저생계비를 직접 조사해 비계측 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생활수준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야 한다. 중생보위는 2007년 실계측 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반영해 최소한 6-7%(4인 가족 기준)를 인상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올해 중생보위에서도 경제부처들이 중심이 된 예산 끼워 맞추기식 최저생계비 결정이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실제 조사된 수치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한다면 실계측을 할 이유가 없으며, 생계지원을 위한 실질적 제도도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제도의 취지와 실계측의 의미를 훼손하는 경제부처들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은 태도가 반복될시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생보위 참여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는 빈곤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빈곤층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켜 ‘탈빈곤’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계측에 있어서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지원과 탈빈곤이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결정방식, 통합급여 제도의 개선 등 공공부조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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