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4 2014-11-10   1343

[기획주제3] 2015년 보육 예산(안) 평가

2015년 보육 예산(안) 평가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은 51.9조 원으로 작년의 46.9조 원 대비 약 10.7% 증가된 예산이며(기금 예산 제외 시 7.6%증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타 부처로 이관된 사업(주거급여, 교육급여, 3세 보육료 등 9,935억 원)까지를 고려하면 12% 증가된 편성이라는 주장임. 반면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육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예산은 작년 예산 5.3조 원에서 약 7.7% 감소한 약 4.9조 원 정도에 이르며, 전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10.7% 증가에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감소를 기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이례적인 감소의 주된 이유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2014년 기준 0.3조 원에 이르는 3세 보육료를 포함하여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하면서 교부금은 증액하지 않는 내용으로 편성기준을 변경한 사실에 기인함.

 

● 이로 인하여 정부의 현 예산안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책임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무상보육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는 등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면서 무상보육 파탄의 책임을 재량지출예산인 무상급식 예산 편성 탓으로 돌리는 갈등 상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됨.

 

●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도 2015년 예산에서 보육부문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변하지 않음.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의 특징

 

●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육부문 예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임. 또한 전체적으로 항목간의 비중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과 같은 무상보육관련 현금성 지원이 작년에 이어 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이에 비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확충과 같이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겨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 투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도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운용의 불균형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만 3-5세의 보육료를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전반적인 감소와 (9.8%; 3,269억 원 감소)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의 대폭 증가가 (97.6%; 37억 원 증가) 특징적임.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의 영유아에게 단시간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의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작년의 85개소에 비해 대폭 증가한 230개 기관으로 확충한데 따른 증액으로 보임.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의 경우 그 절대적 액수의 측면에서는 크지 않으나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과 적정한 역할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하여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150개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의 획기적 확대를 염원하는 부모와 관련 전문가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이러한 확대의 규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예산집행 내역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국공립전환 기자재비 지원금액이 작년의 개소당 2,000만 원에서 50% 삭감된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책정된 점과 공동주택에 대한 기자재비 지원금액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25% 삭감된 점은 우려할만함.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개소수 증가의 측면에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실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에 대한 평가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부문 예산을 평가함에 있어 몇 가지 비판적으로 언급할 지점에 대해 논하고자 함.

 

● 첫째, 전 국민 무상보육 실시 2년 만에 만 3-5세 보육료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한 부분은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기존 학계와 시민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 만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복지분권화의 정신을 그 근본에서부터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임. 벌써부터 민선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부당함을 들며 예산편성 거부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소모적인 예산논쟁을 통해 오히려 보육공공성 확보의 과제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음.

 

● 둘째, 매년 반복해서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결여된 점은 보육을 포함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보육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데도 지난해에 비해 5% 가량 축소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핵심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규모가 150개소로 작년과 동일한 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자연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자재비의 단가 조정을 통해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 점은 그나마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실화를 우려하게 하는 것으로 더욱 문제적임.

 

● 마지막으로, 2012년 1,000여개에서, 2013년 1,500개, 그리고 작년에 1,800개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증가해온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가 올해에도 100개 늘어난 1,900개 규모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함.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이번 분석에 포함된 16개의 보육관련 주요 사업들 중에서 보육돌봄서비스, 시간차등형보육료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되지 않았던 보육실태조사와 더불어 예산이 증액된 6개 사업 영역 가운데 하나인만큼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공공형 어린이집이 서비스의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적 지출의 효과성 역시 국공립보육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의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가 보육서비스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대목임.

월간 <복지동향> 2014년 11월호(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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