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7 2007-12-01   2096

[동향2]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 변화와 과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들어가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은 2004.3. 22. 제정되어 2004. 9. 23일 시행되어 올해로 시행 3년을 넘어섰다. 처벌법은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보호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1년 제정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오로지 여성)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성매매를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이며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과 성산업의 착취구조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법이다. 이글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의 성과를 통해 우리사회의 변화를 점검해보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과제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의 변화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의 변화
200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발표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성산업에 포함된 성매매여성을 최소 33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같은 기간 민간여성단체에서는 70만에서 100만까지 성산업에 여성들이 유입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976년 45,611명(보건사회부)에 비해 7배 증가한 것으로, 인구 증가는 같은 기간 1.3배인 점을 본다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 그동안 일반국민들은 성매매가 불법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에서 합법의 외피를 쓴 성산업이 확장돼 온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시내중심가와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수많은 숙박업소와 유흥업소들, 길거리와 주택가까지 들어와 있는 다방을 비롯한 다양한 이름의 ‘○○방’들은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과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알선업자와 업주들, 인신매매범죄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돼 왔다. 실제로 성매매방지법 이전에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은 30.4%정도만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법시행 이후 90%이상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성매매범죄의 심각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획득하고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게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성산업이 줄어들지 않고,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체감하지 못하고 성구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들의 여전히 성매매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불패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보적인 학자들까지도 풍선효과 운운하면서 성매매방지법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은 도덕과 윤리, 보수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팽창하고 있는 성산업구조와 중간알선매개자를 처벌하고 수요를 차단함과 동시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정한 법집행력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이다.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알선행위(장소제공,광고,유인등)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성산업의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법시행 3년 동안 알선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2004년 대비 30%가량 증가하였고, 경찰은 적발된 업주나 건물주에 대해‘기소전 몰수보전’으로 벌어들인 불법수익을 추징 집행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성매매업소집결지는 여전히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속칭 미아리텍사스지역, 청량리,용산,파주 용주골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성매매업소집결지(속칭 사창지역)에 대한 폐쇄조치가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전히 일반인들은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성매매업소집결지는 오랜 세월 불법을 용인 받아 온 지역으로 업주들의 불법행위와 건물,토지,자금제공자들도 처벌받고, 불법수익은 몰수․추징되고 업소는 폐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미비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현재는 지역재개발, 도시정비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자유업종’형태로 법망을 피해가는 신변종, 유사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원정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문제 등에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성매매여성은 선도와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사회 남성중심적인 이중성문화와 성매매를 용인한 사회구조의 피해를 입은 폭력피해자 이다. 여성의 자발성과 선택이 여성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행위이자 폭력이기 때문이다. 보호법 시행으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성과로 법 시행 전 36개에 불과하던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시설이 2007년 현재 상담소 28개,  쉼터 41개, 그룹홈 9개, 자활지원센터 5개, 집결지 현장지원센터 11개 등 97개에 이르고 있으며, 보호시설 위주에서 주거 지원을 위한 그룹홈, 피해자 상담과 구조를 위한 성매매피해상담소, 실질적인 자활준비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등 피해여성들의 단계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숫적인 확대와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화두인 자활의 문제는 성매매분야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성매매여성의 자활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많은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한 노동능력에 따른 자활대상자가 아니라 피해를 극복하고 단계와 상황에 맞는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경험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도 중요한데, 사회복지의 중요한 수혜자가 되어야 할 피해여성들에게 오히려 성매매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매매가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재유입을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사회가 여성들에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나가며
200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이행보고 평가를 통해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개선방향과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다양한 대상에 따른 성매매관련 예방교육의 실시, 사법기관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청소년 성매매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성산업 구조(수요를 창출하는)가 그대로 온존된 상태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요를 차단하고 성매매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성매매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정책방향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상시 종합대책반을 민간의 참여까지 보장하면서 운영할 것과, 처벌법의 확고한 집행, 보호정책의 확대등이 성매매문제해결에 좀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정책이라 본다. 3년의 과정동안 정책방향에 따른 많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나타났는데, 한계는 극복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성매매문제는 우리사회 뿌리깊은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이중성문화의 극복과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체계의 확대, 좋은 일자리 마련 등 사회구조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여 진정한 사회통합과 문제해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월간 <복지동향> 2007년 12월호(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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