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4-10   1060

[동향3] 사회복지세, 조세정의와 복지증진의 길라잡이

이종석
공인회계사, 조승수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요즘은 복지가 대세인 분위기이다.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지를 주장하고 있고, 복지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기조가 마치 금과옥조처럼 주장되어졌던 것에 비하면 확연한 차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런 상황이 만들고 있는가? 무엇보다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 등 각종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지금과 같은 조악한 수준의 사회안전망으로는 현재의 양극화 추세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세계 최하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08년 현재 생산가능인구 7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한 상태에서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7명이 1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지금과 같이 출산과 노인부양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는 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하자는 이구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최근의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여적, 시혜적 복지에 머무려는 경향 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예산 부족이 이들의 가장 큰 변명이다.


결국 복지도 예산문제, 돈 문제이다. 4대강 파헤칠 예산은 있어도 복지지출은 더 하기 힘들다는 지금의 정부여당, 복지 늘이자고 주장만 했지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정부여당의 모습에서 희망보다는 실망이 앞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작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GDP대비 7.48%로 OECD 30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이고, OECD 평균의 1/3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정말이지 낯부끄러운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초라한 복지예산은 나 몰라라 하면서 아무리 복지확대를 얘기해봐야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세 신설 법안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세는 자신이 내는 소득세가 400만원이 넘거나 상속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소득 부유층이나 법인세로 5억원 넘게 내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데,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15% 내지 30%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만큼을 주민세로 부과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세도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득세 납부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복지세 추가 부담이 없으며, 소득세 납부액이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의 경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1000만원 초과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30%의 사회복지세로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소득세로 400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은 6~7천만원은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우리나라 소득자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결국 사회복지세를 부담할 계층도 소득 상위 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각자의 세금 부담능력의 차이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세 과세대상 및 세율>










































구분


납세액


세율


예상세수(07년 기준)


소득세할


400만원이하


0%


62,943억원


(상위5% 고소득층이 전액 부담)


400~1,000만원


15%


1,000만원 초과


30%


법인세할


5억원이하


0%


57,436억원


(전체 33만개 기업 중 상위 4,400개(1.3%) 기업이 전액 부담.


5~100억원


15%


100억원 초과


30%


상속증여세할


금액에 관계없이


30%


11,884억원(부유층이 전액 부담)


종합부동산세할


금액에 관계없이


30%


8,301억원(부유층이 전액 부담


*예상세수는 국세통계연보 2008을 바탕으로 재계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세 추가 부담이 없고, 법인세 납부액이 5억원~100억원인 경우에는 15%, 100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사회복지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로 5억원 넘게 내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1% 정도에 불과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회복지세 추가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부담 능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고가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엾이 일률적으로 30%의 세율로 사회복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경우 매년 15조원 정도의 추가 세원이 기대된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세는 오로지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일종의 목적세여서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물론 이를 통해 세금에 대한 국민불신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세금을 내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세금에 대한 국민불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오로지 복지확대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지출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세로 인해 예산 운용이 경직된다는 이유로 목적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현재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복지지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고려하면 목적세로서의 사회복지세는 오히려 큰 장점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세는 조세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능력에 따른 세금 부담 원칙은 가장 중요한 조세원칙이자 누구나 인정하는 국민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조세원칙과 국민상식을 제대로 구현해오지 못했다. 재벌총수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부터 탈세를 일삼아 왔으며, 중소기업들이 재벌 대기업보다 오히려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막대한 세금선물까지 안겨주고 있는데, 세금이나 재정지출을 통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가 다른 나라의 1/5에도 미치는 못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잘못된 조세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세는 연간 15조원 정도의 세금을 상위 5%의 부유층과 1%의 대기업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전액 국민들의 복지증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완화하고, 계층간 소득재분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득계층별 1인당 사회복지세 부담 추정액>


(단위:천원)
































































































소득계층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자


급여


소득세


납부액


사회복지세 추정액


소득금액


소득세


납부액


사회복지세 추정액


상위 10%


96,129


11,526


1,358


143,400


30,239


6,972


20%


57,884


3,083



37,716


3,405



30%


46,727


1,690



21,645


1,382



40%


39,188


871



14,588


669



50%


33,589


447



10,676


393



60%


28,895


274



8,097


255



70%


24,860


174



6,159


166



80%


21,302


105



4,573


106



90%


17,364


53



3,089


52



100%


14,691


16



913


14



*예상세수는 국세통계연보 2008을 바탕으로 재계산




<기업규모별 업체당 사회복지세 부담 추정액>


(단위:백만원)







































































법인세부담규모


업체수


당기순이익


법인세부담액


사회복지세부담액


0.5억 이하


186,603


75


8



~1억


10,297


356


67



~5억


10,730


975


212



~10억


1,851


2,910


701


30


~50억


1,929


7,745


2,062


234


~100억


277


22,634


7,014


977


~500억


256


75,742


21,119


4,761


~1000억


31


242,252


69,331


19,224


~5000억


32


756,611


221,838


64,976


5000억 초과


5


3,126,905


720,076


214,448


*예상세수는 국세통계연보 2008을 바탕으로 재계산



셋째 사회복지세의 절반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감세로 인한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승수 의원이 제출한 방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세의 30%는 사회복지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추가 지원하고, 사회복지세의 20%는 교육복지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시도교육청에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복지가 제대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57.2%였던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져서 09년에는 53.6%에 불과하다. 필요한 돈의 절반 정도만 지자체 스스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대규모 감세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는 관련 법률에 의해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감세로 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줄게 된다면 내국세 감소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감소액만큼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는 매년 6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대책은 1.5조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초생활급여 등 최소한의 복지예산조차 제대로 책정하지 못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말해주듯이 이런 열악한 재정상태로 주민들의 복지가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교육청에도 내국세의 20%와 교육세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매년 5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조차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교부금과 교육복지교부금이 신설되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매년 4.5조원과 3조원을 추가로 지원받기 때문에 재정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새로 지원되는 돈은 오로지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 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부자감세를 철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감세로 인해 매년 23조원,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만 90조원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이중 70%는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부유층 소비와 대기업 투자가 늘게 되고, 이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감세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감세이후 고소득층의 소비는 서민들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고, 대기업들은 투자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현금보유만 늘려갔다. 결과적으로 감세를 추진한 정책목표는 전혀 달성되지 못했고, 이는 명백한 정책실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15조원 규모의 사회복지세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감세를 철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나 부유층과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감세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를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치여건이나 세금에 대한 국민정서상 사회복지세가 도입에 회의적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비록 시기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사회복지세 도입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양극화나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행한 현실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곧 복지에 더욱 많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재정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동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확대의 믿음과 조세정의라는 국민상식에 부합할 때에만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사회복지세야말로 바로 그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러 단체들이 사회복지세에 대해 지지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단체들의 지지와 관심이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길 기대해본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4월호(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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