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5 2025-11-01   67396

[기획4] 202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김아래미ㅣ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26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예산이 약 3조 3,094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이는 2025년 2조 6,965억 원 대비 22.7%가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아동·청소년 예산이 2024년 대비 3.7%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이다. 이러한 증가는 보건복지 총예산에서의 아동·청소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5년 2.1%에서 2026년 2.4%로 끌어올렸다. 2025년 아동·청소년 예산 비중이 2024년 2.4%에서 2.1%로 감소했었는데, 2026년에 이 비중이 복원되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예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회계 예산은 2조 8,956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87.5%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683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455억 원으로 아동·청소년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아동·청소년 예산은 예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은 25.2% 증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각각 7.5%, 11.7% 증가하였다. 사업별 증가율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이 122.7%로 가장 컸으며, 증가액은 아동수당 지급 사업이 5,23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회계 이관된 사업을 제외하면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사업과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제주)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예산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에도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내 아동·청소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 아동·청소년 예산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예산을 포함하여 검토한 결과, 2026년 아동·청소년 예산은 4조 7,016억 원으로 2025년에 비해 19.6% 증가하였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예산은 증가한 반면, 기재부 예산은 감소하였다.

세부사업 평가

자립준비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예산은 341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6.1%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립준비청년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한편,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은 약 1,550억 원으로 2025년의 1,210억 원보다 28.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5년부터 지원대상 확대(당초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수급가구아동에서 차상위계층가구 아동까지)로 기집행되었어야 할 예산이 홍보 미흡으로 계좌 가입률이 저조하여 삭감되었다가 2026년에 다시 반영된 것으로 2026년에 새롭게 반영된 예산은 아니다. 2026년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 아동이 모두 사회진출 초기 자금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예산은 전년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은 5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4개소의 신규 설치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신규 설치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가 2026년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2021년 아동학대 공공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25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5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를 약 20% 높인 것은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도 2025년 대비 6.8% 상승했는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신규 설치 예산이 확보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5.9%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 지원 및 운영 예산은 약 57.7억 원으로 지난 해(57.1억 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 예산은 47.2억으로 지난 해보다 지난해 보다 32.2%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 제·개정에 따라 예비양부모 조사 및 사후관리 수행비가 편성되고, 입양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순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은 예산 2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아동복지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아동초기보호센터의 시범사업 예산으로 센터(명)를 원가정복귀 지원 센터로 변경한 사업이다. 아동보호체계 내 특수욕구아동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광역단위의 원가정복귀 지원 센터에서 조기 검진 및 치료를 일시적으로 실시하여 원가정 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센터는 가정형이 아닌 시설형으로 가정형 보호 강화라는 탈시설 흐름에 반하고, 광역단위이기 때문에 아동의 친구, 교사, 지인,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의 단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3~9개월 간 치료 이후 치료가 단절될 우려도 있고, 사업계획에서 원가정 복귀 지원 계획은 불분명한 반면 조기치료를 강조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내용도 다소 혼란스럽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사회 돌봄 기조에 따라 아동도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가정형 일시보호체계의 확대·개편이 요구된다.

아동수당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수당은 2026년 약 2조 4,8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33억 원(약 26.7%)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증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아동수당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87에 따라 2026년에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만 8세에서 만 9세로)하였고, 지방분권이라는 국정방향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방우대 및 지역화폐 추가지급이 반영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도 2025년 435억 원에서 2026년 예산이 약 514억 원으로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서 상에 증액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예산은 약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7% 증가하였다. 이는 증가율로는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인데, 전년과 달리 아동종합실태조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대응 등 연구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최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2023년에 이어 2026년에도 연구비 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예산은 2026년 약 3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1억 원(약 10.9%) 증액되었는데, 주된 예산 증액 이유로는 인력 증원 및 인건비 상승, 관리운영비 증가 등으로 확인된다.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은 총 2,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돌봄시설에 비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있음에도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환경개선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총 78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1.0% 증가되었는데, 이는 종사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고, 149개소의 신규시설 설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 지역은 신규설치가 1개소도 반영되지 않아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예산이 3.2% 감소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확인하기 어렵다.

초등돌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아동 수 감소나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기본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역량을 갖춘 부처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분절적인 초등돌봄체계를 통합관리할 핵심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간 여러 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초등학령기는 여전히 ‘제2의 양육위기’로 불린다. 이는 기존 초등돌봄정책이 가족주의의 틀을 탈피하지 못하고, 아동 중심적으로 돌봄수요를 반영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요-공급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학령기=제2의 양육위기’라는 오래된 인식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모자보건사업은 2026년 약 346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약 10.5% 증가하였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46-4와 관련하여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결과이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은 출생아 수 조정으로 지난 해보다 16.0% 증가한 약 109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분야 예산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조 3,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43.9%)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26.4% 상승했는데, 주된 증액 사유는 돌보미 처우개선(돌봄수당 5% 증액, 영유아돌봄수당 확대, 야간긴급돌봄수당 신설),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200%→250%), 지원가구 확대(12만 → 12.6만) 등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2023년(27.7% 증가), 2024년(31.9% 증가), 2025년(9.7% 증가)에 이어 큰 폭의 증가 기조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야간돌봄 부족, 영유아돌봄서비스 부족, 이용 대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대응으로 평가된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중 2026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으로 각각 55.5%, 38.1%의 증가율을 보였다. 청소년디딤센터(2개소) 건립 공정율에 따른 공사비와 경남권청소년치료재활센터 신규 건립비가 반영되고, 청소년상담종합정보서비스 체계 운영 및 학교밖 청소년 중앙지원기관 운영 등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체계 활성화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중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사업계획 인원 축소로 예산이 15.5% 감소한 여성양성평등기금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예산이 유일하다.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사업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편성된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사업 예산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사업,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자립생활관 지원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260억 원이며, 전년 대비 10.1%가 감소하였다. 세부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예산은 상담·치료 효과성 확보와 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회기를 확대하여 예산이 11.9% 증가한 반면, 입양아동 수 감소, 시설보수비 감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결론

한국의 아동·청소년예산은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내 아동·청소년계는 꾸준히 증액을 요구했었고, UN 아동권리위원회도 제5·6차 국가보고서에서 아동·청소년예산 증액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저출생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 꼽으면서도, 아동·청소년 수 감소를 명분으로 삼거나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췄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예산 증가율은 타 복지영역에 비해 저조하였고, 작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는 이례적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아동·청소년 예산은 22.7% 증가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주로 자산형성 및 양육 소득 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 종사자 처우 개선, 신규 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었다. 특히,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부족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처우가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더 이상 ‘헌신’이나 ‘예산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종사자들이 현장에 유입되고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다함께돌봄센터(온동네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유사 모델) 등 아동·청소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지역사회 돌봄 기조에 따라 아동의 탈시설화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정부의 핵심 아동정책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아동수당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다른 중요 아동·청소년 정책 예산의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수의 감소로 인해 예산의 자연감소분이 발생할텐데, 이를 아동·청소년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월간<복지동향> 2025년 11월호(제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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