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편성하자
박철순
시민장애인복지국
살기 좋은 국가에서 사는 국민의 행복은 복지제도가 잘된 국가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겨우 6.5%인데, 이는 선진국인 독일 62.3%, 프랑스 62..1%, 일본 52.2%, 미국 50%, 중진국인 아르헨티나 53%, 체코 46%, 멕시코 28%와 비교해 볼 때 후진국 수준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런 국민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각종 복지제도 관련 정부예산은 너무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조차 달성키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이 등록된 수가 지난해 말까지 백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1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해마다 사회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약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시민합의회의에서 장애인복지분야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장애인 수당의 현실화를 들 수 있겠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장애등급 1·2·3급이 다른 중복장애인에 월 45,000원씩 지급됨을(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은 지급 안됨) 차등을 두어 10∼2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양수당과 보호수당도 평균 20∼30만원 지급토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그룹홈 확대 실시이다. 현재 40여 개소가 있는데 60개를 증설하여 총 100개의 그룹홈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미신고된 400-500개의 장애인 그룹홈에 대해 일정한 행정적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관공서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일반 기업체에는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 확대를 법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며,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초·중·고 교과서의 단원(도덕, 국어, 윤리 등)에 장애인 단원 설정(교육부 예산)을 했으면 한다.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장애인 주간을 설정하여 초·중·고·대·일반인 대상의 백일장 대회 실시(교육부 예산), 장애인 전국체전이나 올림픽 경기 때 텔레비전 등의 언론에서 비장애인 대회처럼 온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보도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장애인 가족 교육(연 4회), 장애인 자녀와 가족 교육 및 장애인 본인 교양 교육(자판기 운영 건, 물건 강매 금지 등) 실시, 장애인 보장구에 있어서 국고 보조시 상품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임대 주택보급 확대(건교부 예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을 감안할 때 복지예산을 200% 인상한다 해도 반대할 국민이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설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분야를 200% 증액해도 겨우 중진국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산을 증액할 때 충당하는 방법은 무작정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이다. 매년 12월을 보면, 수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느라 거리는 온통 난장판이다. 남는 예산을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남북평화와 화해 시대를 맞이한 현실이므로 국방부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과 불법으로 부정축재한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복지예산으로 가져오자. 변칙 상속 증여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세금 부담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예산 확대는 욕구의 증가에 맞추어야 당연한 것
전지혜
시민건강보험국·시민국민연금국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숨가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지만, '빨리빨리 정신'의 대가로 IMF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게 되었고, 경기불황, 대량실업, 소득의 양극화 등의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회복지는 재편기를 맞이한 듯 하다. 정부는 의료보험 조합, 통합 논쟁에 결단을 내렸고, 연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의료보험도 통합 노선을 걷게 되었고, 생산적 복지의 기조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실시하였다.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틀이 전부 바뀌고 있으며,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의 복지비 지출 수준이 경제적 여건과 노령인구 비율을 감안할 때, 서구 선진국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우리나라의 복지비가 과잉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과연 그럴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국민 복지의 향상이 이루어졌는가? 복지부 지출 수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복지 욕구를 정책적 제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현재의 복지비 증액은 갑작스런 실업의 증가로 인해 지급된 퇴직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순수한 복지비 지출액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복지 욕구의 증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율에 연동된 증액은 전혀 실질적인 복지의 증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6.5%가 안 되고 실업까지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8.2%이다. 굳이 서구 선진국들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증액은 욕구의 증가에 맞추어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선이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최소한 실업 예산은 제외하고 10%선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복지예산 증액 청원이 사회복지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나눠 갖기식 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지를 보여주어 타 부처의 과잉 예산을 끌어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이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또 언론의 반복지적 마인드을 친복지적 마인드로 바꾸는 등 너무나 어려운 연구와 작업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관한 복지예산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문제, 즉 재정문제, 급여범위, 급여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패널로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의 재정지원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비용효과성이 있는 부문과(예: 예방접종) 왜곡된 진료 행위(예: MRI와 CT)를 막을 수 있는 부문이 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과 급여수준은 본인부담금상환제로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연금의 경우, 연금은 개인에게는 생애주기별 재분배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는 소득 계층별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노후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노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480만 명(도시거주자의 약 40%)이나 되는데, 국민연금 본격 도입 이전의 노령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계층, 국민연금 불신계층, 여성 등 비경제 활동 계층이 여기에 포함된다.
국민연금제도의 비정규직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credit) 제도 도입의 목적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로 하여금 틀 내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장치라고 할 때, 3만원이라는 보조금이 얼마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초점을 두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켰으면 한다. 다른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연금에서 감당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한 방법을 고안해 낸다면, 연금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에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건강관리,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없다.
정애랑
시민보건정책국·시민보건증진국
잘 쉬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감기는 빨리 낫는다.
약 드시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면 약효가 떨어진다.
공기가 탁하고 먼지 많은 곳에 오래 있으면 기침이 안 낫는다.
계속 무리하게 일하시면 어깨며 허리통증 등이 더 심해진다 등등..
"빨리 나으시려면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좋다"라고 약을 건네면서 말은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소득층들에게는 듣기만 좋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동네약국에서 일을 하다보니 지역주민의 속사정을 알게 된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누구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저소득층 사람들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헉헉거리고, 우리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나 아동의 건강관리는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모성보호를 포함한 여성의 건강권과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장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한, 우리나라 보건복지 예산의 확충은 이제 정말로 경제개발이나 국방예산에 치여 미뤄둘 수만은 없다.
2002년 보건복지예산 권고안 중 보건정책국과 보건증진국의 주요사업으로 전문가 패널이 제안한 것은,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사업,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 전염병 관리사업의 내실화,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사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중점관리질환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및 다빈도질환, 만성질환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지의 외화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지역공공의료의 대표격인 보건소에서조차 지역 만성질환자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민간을 묶어내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면 기대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센터」의 역할규정과 행정력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보아온 우리 행정기관의 관료성이 「질병관리센터」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밖으로 열려 있는 구조와 운영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자원사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아주 미약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고민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담부서를 두고 기술지원평가단을 운영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연계체계와 효과적 활용을 이루어내자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제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여건을 메울 수 없으므로, 현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질 개선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같이 고민되길 바란다.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 기능전환 지원사업 즉, 기존의 급성기 병상을 재활시설에 준하는 급성기 후기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요양을 요하는 중증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마련만큼 앞으로 중증으로 이행할 소지가 있는 저소득 노인의 평상시의 건강관리사업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사업과도 연결되고 노인복지국 제안사업 중 하나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확대'와도 통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업내용 중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과 와상노인에 대한 시설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고, 가정방문 간호에 대한 사업 내용이 없다. 가정봉사원이 교육을 받은 후 치매·중풍 간병인의 역할까지 할 수도 있지만, 깊이 있는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인력의 확보(현재 구로구에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4명이 19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증진국의 또 하나의 제안 사업인 전염병 관리 사업의 내실화는 저소득층 독감 예방접종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부작용 예방 및 관리사업 외에는 피부로 와 닿는 사업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생활환경과 공중위생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전염병 관리 사업도 필요하리라 본다.
더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정덕근
시민서비스지원국
최근에 경제적인 위기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경제위축에 따른 장기 실업의 증가 등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새삼스럽게 사회안전망과 같은 국가 위기에 대한 준비의 부족을 질책하는 소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비의 투입 등으로 미비한 사회안전망의 실질적인 내실화와 확충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사회복지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관점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인식하는 생산적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위한 예산의 편성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민합의회의에서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한 항목들은 모두 시급히 고려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총괄적으로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는 논의에 밀려 소외되어 왔던 사회복지가 이제는 사회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결코 도외시 될 수 없는 사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서비스지원국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하자면, 첫째, 중앙생활보장 상설전문위원회 설치 및 기초생활보장관련 평가연구비 확충에 있어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낯선 용어라서 그런지 제시된 자료로서는 그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어렵게 느껴진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연구비의 확충도 예산과는 별도로 평가연구비를 책정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다. 제시된 예산도 위원회 운영경비, 각종의 연구용역비, 홍보비 10억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 편성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가연구를 기존의 연구단체(예를 들면, 보건사회연구원)들이 수행하도록 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은 제한적인 위원회의 설립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국민복지서비스 전문위원회 설립을 고려했으면 한다.
둘째, 공공복지인력의 확충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직제를 개편하고, 개편된 직제에 전문인력 즉 사회복지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을 공무원의 구조 조정에 따른 여유 인력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여 형식적인 인원의 확충에 그친다면 안되겠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서비스전담인력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복지인력 보수의 현실화이다. 민간시설의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 노동의 강도에 비하여 그에 따른 보수는 공무원의 80% 정도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보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시설 중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인건비와 시설의 기본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전액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이나 지역사회와 중첩되는 사업을 조정하여, 시설 내에 인력 및 공간의 여유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장애인, 위기가정, 여성, 아동, 노인들을 위한 일시 또는 중·단기보호시설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시민합의회의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월간 <복지동향> 2001년 06월호(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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