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돌봄정책 2026-08-28   514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개선

1. 현황과 문제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욕구에 맞추어 보건의료와 요양을 비롯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을 포괄하는 법으로서 “요양⋅돌봄”과 “지원”에 국한된 법명은 물론,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반 관련 제도와의 관련성이 다루어져 있지 않고, 조직과 재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있음. 또한 지역 중심의 돌봄 보장을 위한 분권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인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서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의신청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고, 주거지원의 내용도 구체성이 부족함. 지역 간 재정, 인력, 서비스 기반의 격차에 대한 보완 장치도 충분하지 않음. 

게다가 지자체장 등에게 부여된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책임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즉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는 지자체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조사, 종합판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 마련’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자체가 전문기관을 내세워 자기 책임과 역할을 방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주민의 돌봄보장을 위한 법체계로의 전면 개정

  • 노인 등 일부 대상에 국한된 협소한 ‘요양⋅돌봄’ 등의 돌봄 ‘지원’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의 문제에 대응하여 주민의 ‘돌봄보장’을 위한 법체계로서 제반 관련 법제들을 포괄하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는 분절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에 대한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조직체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의 돌봄 수요에 따른 조직과 재정확보를 협의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2) 분절된 돌봄 관련 제도와 재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명시

  • 돌봄 관련 사회보험과 국고보조사업 그리고 지자체 자체사업까지 일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함. 개별화된 돌봄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통합돌봄창구의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현장 실행체계를 갖추어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해야 함.
  • 통합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급여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과업임. 장기요양급여의 결정에 관련하여 지자체 통합돌봄창구의 역할이 포함되고 이후 급여 제공에 다른 돌봄서비스가 함께 설계될 수 있도록 조사, 판정, 설계, 의뢰, 점검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도록 함.
  • 통합돌봄을 위한 재정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 그리고 각 종 돌봄 관련 급여에 대한 보조금 및 지방비 등 사업별로 분절되어 있음. 이에 통합돌봄 사업예산 뿐 아니라 산재된 돌봄 재정을 시군구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에 따라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간 돌봄 격차를 줄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인력과 조직에 대한 투자도 병행되어야 함. 통합돌봄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제공자들의 역할에 의존함. 현장 종사자 그리고 주민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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