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보조 근거 마련해야
신규 설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해야
내일(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안번호 제1310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안번호 제870호)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9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설치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공립 돌봄인프라 설치 및 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국고보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별로 운영에 격차가 생겨났으며, 일부 지차체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환경을 초래하는 등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울산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통폐합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이유로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 직접 사업을 축소하고, 사회서비스 산업의 진흥 역할만은 부여하고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산하 조직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켜서 결국 폐원되었고, 곳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형해화하려는 퇴행의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돌봄의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주장들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설립되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의무화,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의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영세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정책이므로 현행 설립 재량규정은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위법행위 발생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관에 한해 우선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법 규정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하는 제공기관에 한해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은 지자체의 재정역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므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계획과 실행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중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단위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 부양이 재난이 되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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