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돌봄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한다

본회의 통과해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 견인해야

오늘(1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되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직접 제공과 돌봄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경우 시의회의 조례 폭거로 사회서비스원이 폐원한 상황이다. 대구와 울산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통폐합되거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형해화하려는 퇴행의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주민 모두가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지금보다 확대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 개정안은 늦었지만 법률 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간사 의원은 본인 발언만 하고 표결처리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정부 역시 남인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복지위 내에서 두 번 정도의 심도있는 논의와 다른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사회서비스원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부의 무책임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모두가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급변이 진행되는 시대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과 활동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누군가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주민이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의 본회의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함께보기

2024-12-02 [논평] 국회는 돌봄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2024-08-21 [의견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제출
2024-07-02 [기자회견]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