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6-05-26   32191

[논평]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5월 28일(목) 열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확정하는 2027년~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두고, 정부가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산배분에 대해 정부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코스피가 4천을 처음 돌파한 이래 올해 5월 그 두 배인 8천을 돌파했으며, 올해 2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24.5%에 달하는 만큼 자산배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국내주식 비중 목표치인 14.9%에서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며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와 기금을 정부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에 대한 지금까지의 운용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일부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코스피의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수차례 발동하고, 서킷브레이커가 올해 3월에만 두 차례 발동하는 등 변동폭이 큰 상황이며, 급격한 등락이 다시 발생하면 비중 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등 국내주식 비중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목적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으로 국민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는 만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달성한 수익률의 90% 이상은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자산배분에 의한 것이며, 그만큼 자산배분은 기금운용의 핵심 의사결정 사항이다. 따라서 자산배분 및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따른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위원회의 몫인 만큼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내주식 부양 및 주가방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며 ‘답정너’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위원회의 역할은 제거한 채 사실상 거수기 노릇을 하게 만든다면 정부가 가입자 대표성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를 침해하고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노후 준비를 위한 기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필요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다.

자산배분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두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며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을 독단으로 구성하고 밀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만큼의 수탁자 책임활동 체계와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며 재벌·금융대기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시범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를 배제하고 기금운용에 정부와 시장의 입김을 강화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과연 이전 정부의 국민연금 거버넌스 운영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을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거버넌스의 가입자 대표성을 존중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금운용 논의를 신중히 해야한다. 또한 거버넌스의 독립성,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장부상으로만 보이는 금융수익률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은 안정적인 보험료 부과기반과 급여 지급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실물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를 실시하며 기금운용의 관점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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