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가 선거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22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을 공유합니다.
22대 총선이 21대 총선과 다른 점은 1)연동형 캡 30석이 없다, 2)병립형 17석도 없다, 3)비례대표 의석이 46석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준연동형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21대 총선의 계산법과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등장한 낯선 용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지요?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므로(연동형 캡 제외), 용어의 정의를 알고 싶으신 분은 21대 총선 선거잘알 유권자 기본편 I – 용어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규정된 22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은 조금 복잡해서 단계별로 구분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편의상 용어를 재정의했습니다.
-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 기준의석을 확인하고
- 2단계는 비례대표 배분의석, 즉 연동배분의석수를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 2-1단계로 초과의석(공직선거법상 조정의석) 계산을 하거나,
- 2-2단계로 잔여의석 계산을 합니다.
22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동일)

*기타정당의 합 : 표가 너무 길어져서 생략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정당들의 득표율 합산.
*⑤정당득표율 계산 근거 : 공직선거법 제189조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제3항이 말하는 제2항은 2단계에서 설명할 연동배분의석수를 말합니다.
2단계 : 연동배분의석수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동일)
- 연동배분의석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우선 배분,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처리한 의석을 말합니다.
- 연동배분의석 산출 후 46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2-1단계 : 초과의석(공직선거법상 조정의석) 계산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다름)

2-2단계 : 잔여의석(공직선거법상 조정의석) 계산 (21대 총선 의석수 계산법과 다름)
사실, 잔여의석이 현실에 등장할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런지 아래 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앞서 보신 것과 달리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아닌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연동배분의석수 계산은 결과값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잔여의석의 비밀은, ‘비의석할당정당’의 수가 많아져야 현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의석할당정당은 연동배분의석을 받지 못하는,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수 5석 이하의 정당 그리고 무소속 지역구 의석수를 말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잔여의석이 현실 가능한지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표를 기준으로 시도했던 방법 중 비의석할당정당의 합계가 160석 이하였을 경우 잔여의석수를 도출해내기 어려웠다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신 유권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22대 국회 의석수계산기로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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