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국민 신뢰 저버려
오늘(1/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전달한 윤영호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윤영호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유죄가 선고된 권성동은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법원은 권성동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으며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역임한 법률전문가이면서도,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작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만을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 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죄를 엄중하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 엄하게 처벌 돼야 한다. 재판부가 윤영호에게는 청탁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지적한 것과도 상반된다.
한편, 권성동 의원의 징역 2년 형 선고는 국회의원의 임기 4년 중 절반에 해당한다. 임기 중 절반의 시간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세비’(국회의원 수당)는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과연 합당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국회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구금 중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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