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6-08-27   1336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정치관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반복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가로막혔음.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 개악과 편법으로 양당 구조는 고착화되었음. 23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해 지난 총선의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필수이며, 비례성 확대 효과가 부족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혁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함.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511명의 무투표당선자가 나왔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2인 선거구가 506곳에서 532곳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3인과 4인 선거구가 축소되어 비례성을 높이지 못했음. 졸속으로 법안을 심사해 두 차례의 수정입법이 이뤄짐.

앞으로 정치개혁은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의석 구성에 반영되는 다당제 정치, 정책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함.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바 있음. 그러나 의견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충분한 수준의 개혁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음.

2028년 총선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 등 정치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입법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선거제 개혁 논의에 시민 참여 보장

  •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화위원회(가칭) 구성,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하도록 함

2)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과 비례대표 정당공천의 민주성 강화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급조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했음.
  • 여러 비판으로 2024년 1월, 정당법 제36조의2에 비례대표 후보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당시 함께 삭제된 공직선거법 상에 “민주적인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을 통한 민주적인 투표절차, 그리고 추천절차의 공개와 증빙을 위해 선관위에 회의록 제출’ 규정은 복원되지 않았음. 이 역시 복원해야 함.
  • 비례대표 후보 추천 비율을 지역구 후보 추천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무효화함.

3) 비례성 증진 위한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

  •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 분배하여 비례성을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함.

4)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및 의원정수 360명까지 확대

  •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인구 수였던 14만 5천명을 기준으로 현재 인구 총 수를 반영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산정하게끔 법제화함.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이 되도록(2026년 현재 기준 지역구 240명, 비례의원 120명 수준)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을 개정함.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 2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1년 전에 선거구 경계 조정이 최종 확정되도록 함. 기한 내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전에 확정된 선거구획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6)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제4항의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를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함.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항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2인 선거구 쪼개기를 근절함.

7)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함.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8) 생활밀착형 정치 보장하는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을 보장함(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 시도당을 5개 이상 두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정당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는 정치단체의 경우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9)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 투명성 확대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 공개 고액기부자의 기준액(현행 300만 원)을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고액기부자의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을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등 개정).
  •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함(제42조 등 개정).

3. 관련 법안

  •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8인)
  • [22080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 [22025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 [220667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