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6-08-27   1526

[2026 정기국회 현안과제] 책임성 강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 외부 인사를 통한 조사를 진행했고 국회 또한 국정조사와 함께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 도입을 합의함.

부실선거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체계의 허점과 부실함이 확인됨.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느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대다수가 투입되었고, 이를 보고받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투표소별로 인쇄 매수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나타남. 투표용지 인쇄매수 결정 사항은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 사항이었음.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원회 구조의 책임성과 함께 사무총장의 권한에 대한 논란, 선거사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독립 기구로서의 위상에 따른 감사기구 설치 등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선거사무관리 기구로의 직무 구체화

  •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한 제3조 제1항을 개정하고, 사무처 소관 직무 중 전결사항을 축소해 위원회의 의결사항 확대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직접 의결 직무를 확대함.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 등 책임성 강화

  • 광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 책임을 지우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장차 개헌 등을 통해 시도 선관위는 독임제로의 전환까지 검토해야 할 것임.
  •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폐지, 구시군위원회는 구시군사무소로 전환해 실무조직으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제도 폐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에 경험이나 학식이 있고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을 국회가 모두 추천하도록 함.

4) 독립적 감찰관(감사기구) 법제화

  • 독립성을 갖춘 감찰관(감사기구)을 설치, 선거사무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함.

5) 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

  •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보고 대상을 투표용지 인쇄, 배분, 잔여 대장, 개표 상황표 원본, 장비 검증 기록 실시간 공개, 예산, 수당, 채용, 계약 법정공시 등 전체 업무로 확대하며 공개 항목을 법정화해 국회가 검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3. 관련 법안

  • [221988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 [22193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 [22206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4.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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