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상시적 공개 위한 규칙 즉각 제정해 유권자 알 권리 보장해야
지난 9월 17일(목) 헌법재판소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 처분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2년 9월 14일 해당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2024년 3월 12일 국회법 개정을 이유로 4년만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 상황을 방치하다가 해당 조항이 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맞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한편 해당 조항은 개정되었지만 이해충돌 정보 공개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규칙은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해충돌 정보 공개 위한 규칙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박덕흠, 이상직 등 당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2021년 4월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국회법에 반영하는 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 후,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2022년 5월 9일,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를 공개할 근거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통지했고, 이의신청에도 재차 비공개처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다음과 같은 형식적 논리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12일 위임조항이 개정되었고, 현행 22대 의원에게는 위임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즉 입법부작위를 통해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것은 제21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청구인의 알 권리인데 21대 의원은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입법부작위로 인해 알 권리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4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됐으니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본질적 권리를 외면하고 형식적 논리에 치중한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상황을 바로잡고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알 권리 침해가 발생한 상황을 장기간 방치한 결과이다. 또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헌법소원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몇년의 시간을 허비하란 말인가.
2024년 국회법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는 연 2회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관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시적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이다. 국회의원은 상임위 사보임 등으로 언제든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본회의에서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원 스스로 의안별 심의와 표결을 회피 및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 정보의 사전 공개와 상시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이해충돌 판단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은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규칙은 국회법 개정 이후 오리무중이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결정이 아님을 명심하고 국회는 이해충돌 정보 상시적 공개를 위한 규칙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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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참여연대 헌법소원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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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참여연대, 21대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 2022-05-23 국회사무처, 비공개 처분 |
| 2022-05-30 | 국회법 이해충돌방지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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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논평] 이해충돌 규칙 2년째 제정 안한 국회, 국회법 바꾸면 뭐하나 | 2023-06-07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일자, 가상자산을 이해충돌 정보로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 |
| 2024-03-12 | 2024-03-12 국회법 개정 : 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인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법인ㆍ단체의 소유 비율 등 명시, 의원으로 하여금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의 사적 이해관계 변경사항을 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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