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9-11-10   1459

[기자회견] 민생. 개혁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회견

1.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약사법(의약분업), 임대주택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우선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각 국회의원실에 서명용지와 개혁법안의 내용을 발송하고,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시민로비에 돌입했다.

2.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약사법(의약분업), 임대주택법” 등 6개의 민생·개혁 법안이 이번 208회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이들 민생·개혁 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 금지, 부패행위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집권 여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현역 국회의원의 2/3가 넘는 244명의 의원이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이 벌인 “부패방지법 제정 대 유권자 약속”에 서명하였음에도 아직도 국회에서 먼지 쌓여 가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수적이다. 여당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7조 3항의 ‘이적단체 조항’은 엄존되어 있어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실례로 98년만 해도 국가보안법의 구속자 수인 465명의 72%인 335명이 이 7조 3항에 의한 구속자였다는 점에서 7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지난 11월 5일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의 즉시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하는 등 국제적인 인권단체로부터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권법

독립적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위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법, 제도 관행 등을 국제인권 기준에 맞게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는 정부의 “민간법인안”과 71개 민간단체의 “국가기구안”이 팽팽이 맞선 상태에서 답보상태에 있다. 정부안의 골자인 법인안은 그 법인의 운영과 활동, 예산과 인사에서 그 주무관청(법무부)의 직·간접적인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므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과세특례제도폐지와 기존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재경부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이제까지 이를 가로막아 온 대표적 제도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의 개혁은 세금계산서의 유통질서를 회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약사법(의약분업)

정부·시민단체·의약계가 참여한 “의약분업추진실행위”에서 합의·결정한 내용에 따라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 등 의약분업 관련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합의한 방안을 바탕으로 환자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보완한 것이다. 이 또한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정부와 함께 거듭된 논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으로 예정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대주택법

현재 임대주택단지 입주자들은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공유부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관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건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요한 결정권은 입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개혁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전화걸기, 엽서보내기, 인터넷 메일, 집회, 의원회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개혁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시민로비를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4.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상철(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회원모임대표), 윤종훈(참여연대 조세팀장, 회계사), 김형완(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김남근(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 실행위원, 변호사), 이태호(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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