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해 총선비용 실사 개입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1. 민주당 의총에서 윤철상 사무부총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여당의 “총선비용 실사 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서영훈대표의 사과 성명, 그리고 선관위와 검찰의 반박 성명으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집권당의 선거비용 실사 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하며, 차제에 선거비용 실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유권자 참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윤부총장의 ‘말실수’로 규정하고, 총선비용 실사과정에의 개입의혹을 대충 넘기려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총선 당시 집권당의 조직책임자였던 윤철상 전사무부총장이 의총에서 “제 3의 정보에 의해” 사전에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다”고 한 것이나, “절대 선거비용의 절반 이상을 넘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발언, 그리고 정균환총무의 “검찰과 선관위와 계속 연락을 하며” 대책을 숙의했다는 발언, 김옥두 총장의 “김영배 상임고문을 선관위가 고발한 것에 대해 선관위와 언성을 높여 토론했다”는 발언 등은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야당이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규명과 정기국회 등원을 연계할 것을 검토중인 상태여서, 자칫 이문제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이어져 또다시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파행 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검찰, 민주당 등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관계자의 문책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도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이번에 불거진 선거비용 실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집권당의 개입의혹은, 선거비용 실사체계의 불투명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각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의 총액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그 상세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의 알권리를 실현함과 동시에 제보의 활성화를 통한 선거비용 실사규명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했다. 또한 공고후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동안 지역구 구민이나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회계자료를 열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선거법 133조①항)에서 선관위 자체 인력과 정보에 의해서 진행되는 실사작업은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 133조를 개정해,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없애고 각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선거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선거비용 실사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자체검증을 위해 이날 중앙선관위에 보낸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① 총선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의 세부 내역, ② 선관위가 ‘선거비용 확인·조사권’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실사한 조사결과 내용의 세부내역 일체, ③ 16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비용 실사후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200명의 국회의원 명단과 내역 일체, ④ 선거비용의 위법적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한 19명(민주당 12명, 한나라당 7명)의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진행한 회의의 일자 및 장소, 회의록 일체와 함께 19명을 선정하게된 선정근거의 상세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선관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한편, 선거비용 실사과정의 유권자 참여와 투명성 확보 촉구 운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 별첨1.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내역
1.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후 현역 국회의원 227명(지역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비용의 세부내역 일체
2.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때 사용한 현역 국회의원 227명(지역구)의 선거비용 신고에 대해 ‘선거비용 확인·조사권’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실사한 조사결과 내용의 세부내역 일체.
3.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비용을 신고한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사를 통해 파악된 결과의 비교표.
4.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된 현역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실사후 선거비용 위반사례로 적발된 200명의 국회의원 명단과 그 내역 일체.
5.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비용의 위법적 사용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한 19명(민주당 12명, 한나라당 7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한 회의의 일자 및 장소, 회의록 일체와 함께 19명을 선정하게된 선정근거의 상세 내용.
6. 2000년 5월22일부터 8월26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온 공문사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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