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록 제재 미흡, 8년동안 경고 및 주의는 1.6%에 불과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93년부터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재산공개제도’가 9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올해에도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여야의원 2백70명과 1급이상 국회직 공무원 32명 등 3백2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내역 공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참여연대는 지난 8년간 공개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등록을 사실상 방치하는 등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실 등록 제재 미흡한 재산등록은 사실상 면죄부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재산공개제도가 시행된 93년부터 9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회의일수는 연평균 8회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3백여명의 재산을 제대로 검토하고 분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게다가 위원회가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을 감독하거나 감사한 사례도 전혀 없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8년간 최소한 조치도 1.6% 불과, 그 내용마저 공개 거부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0년까지 8년동안 공개재산에 대해 공직자윤리위 심사를 거쳐 ‘경고 및 시정조치’한 사례도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및 시정조치는 재산공재제도에 따른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이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기간동안 대상자는 총 3,111명 중 공개내용에 대해 가장 낮은 조치를 받은 것이 모두 합쳐 49건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고 및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규정도 없으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감사관실은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결국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되고 만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기준 개선, 심사시한 연장, 심사결과 공개 등 대안 제시
참여연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 단순히 재산 목록만 등록하게 하지 말고, 최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도 제시토록 할 것, ▲ 직계존비속이면서도 피부양자만 아니면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현 규정을 폐지할 것 ▲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을 개선할 것 ▲ 심사시한은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것, ▲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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