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감사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감사 결정 환영 논평 발표

1. 18일 국회법사위에 출석한 이종남 감사원장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에 대해 직접 감사하겠다”고 한 발언을 환영한다. 그 동안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쌈지돈처럼 방만하게 쓰여져 왔고, 그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가 형식적이었다는 것은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의 조사결과 밝혀진 사항이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감사원이 정당 보조금에 대한 직접 감사에 나서겠다고 한 발표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 1981년이래 매년 각 정당에 지원해 오던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내년에는 1,100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에 이를 전망이다. 보조금의 지급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계처리는 정확한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정당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정당 감사를 통해 그 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정당 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회계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중단이나 삭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정치권도 감사원의 정당보조금 감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지출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원하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현행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3개월 열람제한규정과 복사금지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 감사원법 23조 2(선택적 검사사항)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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