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정찰제” 유죄는 인정되지만, 의원직은 유지해라?
1. 오늘 서울고법의 현역의원 7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는 선거법 재판에 있어 법원이 단계적 감형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온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역의원 선고형량에 있어 이른바 ’80만원 정찰제’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의원직은 유지시키는 편법적 선고형량으로 법원의 정치권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
2. 오늘 선고가 내려진 현역의원 7명중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3명 모두 80만원으로 감형되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법원이 현역의원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의원직을 박탈한 예가 거의 없는 것과 함께 법원판결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사법부의 굽은 잣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권력에 유난히 약한 법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법원은 선거가 끝난 직후마다 선거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정작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선고형량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함으로써 결국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 임기의1/4을 넘은 지금까지 현역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1/3이 아직도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초법적 재판기피”와 “법원의 신속한 재판진행 의지 부족” 때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