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이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진사퇴 후 재출마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조속히 법 개정으로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1.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현행법상 현역의원이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관계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당선 무효형 확정 이전에 의원직을 사진 사퇴할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한다.
2. 설사,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재 출마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리라 믿는다. 적어도 양심과 도덕을 앞장서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이런 편법으로 국회의원의 자리를 보전하고자 하지는 않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3. 이번 기회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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