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허위회계보고로 처벌할 경우 차기 년도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처벌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선관위가 소신 있는 조치를 취해 정치개혁을 미루고 있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해온 국민을 기만한 결정이다.
관련보도
4당 국고보조금 8천400만원 감액(연합 8. 20.)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모자라 깊은 실망을 넘어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결과는 “정치권 눈치 보기”를 넘어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선관위의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민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투루 사용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25% 삭감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각 정당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이미 적발된 허위회계보고에 대해 눈을 감고, 시민단체가 확인한 사실을 외면하면서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망각한 행위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7군데의 “영수증 과다계상”에 한정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 조사하여 입증한 “유급당직자 제한규정 위반” 및 “정책개발비 20% 의무사용조항 위반” 등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명백한 선관위의 직무유기이다.
참여연대가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는 3달여의 조사를 통해, “민주당은 유급당직자 제한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무처 직원을 대폭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비로 신고한 사무처 당직자 정책활동비(12억원)가 사실은 임금”임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시민단체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확인한 위법 사항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특히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사실은 없지만, 직접적인 정책개발 경비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정책개발비 및 유급당직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 규정한대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발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정치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 선관위가 오히려 권력 앞에서 굴종하여 정치개혁의 호기를 없애버리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강력한 처벌을 앞서서 방해한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25% 삭감을 실시할 때까지 강력한 시민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 둔다.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및 “각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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