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1-10-22   1010

먼지만 쌓여 가는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안

참여연대, 94년 이후 77건의 입법청원, 본회의부의 한건도 없어

시민단체의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대부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창립이후 7년간 제출한 77건의 입법청원안을 분석한 결과 한차례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의 입법운동 결과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 전파법개정, 부가가치세법 등의 경우 대부분 의원입법안 또는 정부발의안에 요구가 반영되어 처리된 형태였다. 그 외 증권거래법, 부패방지법, 돈세탁방지법 등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어 처리되었다.

15대국회, 595건의 청원 중 397건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처리결과가 확인된 59건 중 위원회 계류 7건, 본회의 불부의 30건, 임기만료폐기 22건으로 나타나 국회에서 입법청원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대 국회 당시 모두 595건의 청원이 있었고, 이중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단 4건에 불과했고, 397건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으며, 178건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국회가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청원제도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아래로부터의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행태는 입법청원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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