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력해 전담재판부 구성에 나서야
12.3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점입가경이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12.3내란이 일어난지 1년이 되어감에도 내란죄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이 단 한 명도 없다. 내란 청산은커녕 내란 종식을 이야기하기도 민망하고 참담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당초 공언했던 12월 중 변론종결조차 지키지 못하고 내년 1월 중순에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의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지 않는다면 간신히 재구속된 윤석열이 연초부터 다시 거리에 풀려나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재구속되야 마땅하지만 국민들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법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한덕수와 박성재 등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는 것을 보면 기우라고 할 수도 없다. 법원은 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거듭 제기되는 이유이다.
상황이 이지경에 이른 책임은 무엇보다 법정의 권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이를 수수방관해온 대법원에 있다. 내란 재판에서 우두머리 윤석열은 횡설수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기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기 바쁘고, 내란 사령관들은 자기 재판을 핑계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억울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정 난동으로 감치 및 형사고발 당하기까지 했다. 이럼에도 대법원은 내란 재판 진행에 가타부타 말이 없다. 더우기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이양하는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을 유죄취지로 졸속 파기환송해 전례없는 대선개입을 자행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본래 부패 사건이 아닌 경제 · 식품 · 보건 사건을 전담하던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 사건이 배당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누가 판사들과 법원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어제(25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이 선고된 후 2심부터 특별법에 따라 꾸려진 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되는 것은 내란재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불신을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그런 만큼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내란사건 항소심의 전담재판부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심 과정에서 보였던 늑장진행과 피고측의 법정모독 행위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이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내란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올 경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법원은 국회와 협력해, 위헌시비를 불식하면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항소심에서 전담재판부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실질적인 추진 절차가 시작되어야 한다. 법원과 국회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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