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알뜰폰 제도를 악용하고 월 100만원 연금으로 사기 영업을 일삼고 있는 전광훈 사기폰을 즉각 퇴출시키고, 통신소비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역할부터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이진숙 위원장이 계속해서 전광훈 사기폰을 비호하며 제재를 미룬다면 참여연대는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알뜰폰 제도를 악용하고 월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사기영업을 일삼고 있는 전광훈 사기폰 퍼스트모바일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이 방통위가 사기영업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억지를 일삼았다. 결국 방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공정위와 과기부로 미뤘고, 공정위는 지난 5월 “천만 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이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사기영업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알뜰폰 제도는 이통3사의 독과점 해소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도매대가 인하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광훈 일가의 퍼스트모바일은 알뜰폰에 주어지는 지원은 다 받으면서 요금은 턱없이 높게 설정해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1천만명이 되면 월 1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사기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들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의 임기나 독임제를 운운하기에 앞서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소비자 보호라는 방통위원장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전광훈 알뜰폰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한 채 전광훈 봐주기를 이어간다면 참여연대는 이진숙 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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