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는 11월 21일(목) 정통부가 최근에 결정한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방침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재경부에 전달하였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요금 인하 폭에 대해서 재경부가 협의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2.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서에서 정통부가 요금 소폭인하의 이유로 제시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정통부는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후발 사업자들의 누적적자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경영상태가 열악하며, △국내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외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며, △후발 사업자들의 원가보상율은 원가와 유사한 수준하고,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접근함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가 어려우며, △높은 요금인하는 투자규모 축소로 이어져 통신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유·무선시장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요금인하 시점이 얼마 경과되지 않은 점을 들어서 7.4%의 소폭 인하를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3. 그러나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서에서 △후발사업자의 누적적자는 조만간에 해소 가능하며, △이동전화 기본료는 OECD 평균치보다 63.9 %나 비싸며, △요금인하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당기순 이익, 기본료 및 원가보상율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무선인터넷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율 예상되며, △요금인하와 상관없이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서비스의 요금차가 크기 때문에, 요금측면에서 대체성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통신비 지출은 4.8%로 선진국 평균치 3%보다 월등히 높고, △ 작년에 소폭 요금인하를 할 당시 올해 다시 한번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료를 OECD 평균금액인 9700원대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첨자료▣ 1. 반박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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