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이용자포럼>,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개의 통신사업자가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시장 환경에서, 통신사업자들의 전기통신사업법의 역무제공의무를 위반한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을 펴는 등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위반행위를 방조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 일시 :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취지 및 지지발언 –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외 참석자
○ 감사청구내용 설명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주 한국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감사원 감사청구서 제출 – 참석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 첨>
감사청구 이유
최근 카카오톡의 mVoIP서비스인 ‘보이스톡’으로 인해 망 중립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무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규정을 통신사측에 유리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마치 관련 규정이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이로 인하여 시장의 혼란과 사회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2001년 이후 3개 통신사업자가 고착화된 과점체제를 유지하며, 물리적 망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음성전화, 문자, 데이터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독점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반면 이용자들은 독과점 시장의 폐해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부담, 투명하지 못한 요금산정체계, 왜곡된 보조금 및 단말기 유통방식 등으로 인해 왜곡된 시장상황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 이후 스마트폰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콘덴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는 통신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음성전화나 문자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변화는 이용자의 이익이 증대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였던 서비스 독점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에 반하여 망을 차단, 제한함으로써 자신들과 경쟁하는 서비스, 모바일인터넷전화(이하 mVoIP)서비스 등을 차단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mVoIP서비스 차단 등 망중립성 이슈는 이미 201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하는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정을 무시한 채 인가·신고처리해 주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직무유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년간 2011년 망중립성 포럼, 2012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인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 간 대립과 불신만 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역무의 의무에도 반하여 mVoIP서비스 등 의 신규서비스 들의 차단을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과 같은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통신사업자 역시 이윤추구를 위해 자신들의 시장지배력, 망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사업자나 경쟁서비스를 차단할 유인이 큽니다. 따라서 독과점시장에서의 규제기관이 독점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법을 지키도록 하여야 할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만약 자신들의 규제권한을 포기하면서 독점사업자들의 편을 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①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을 인가·신고처리 ②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③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미처리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권한을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감사청구 사항
1. 이용자 이익 저해하는 이용약관의 인가
1) mVoIP서비스 차단 이용약관의 인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별 요금 및 이용조건 등 이용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조사·분석하여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합니다. 고시에 의해 SKT 이동전화서비스는 이용약관 인가, KT와 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는 이용약관 신고대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서비스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에 대하여, SKT는 2010년 7월에 인가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2010년 12월에 신고수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아예 mVoIP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특정 요금제 이상이라도 요금제별 허용량을 넘어서는 mVoIP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 1일부터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mVoIP서비스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나, SKT나 KT와 마찬가지로 요금제별 허용량을 설정하였습니다.
2) mVoIP 서비스 차단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규정의 위법성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해 11월 23일, SKT와 KT가 mVoIP서비스 차단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3조 (역무제공 의무 등), 제50조(금지행위)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증 제1호).
물리적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mVoIP서비스 등 특정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는 역무의 제공의무 위반,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차별, 이용자의 이익저해 등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mVoIP서비스를 차단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① 과다 트래픽 유발 ② 수익저하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mVoIP서비스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mVoIP서비스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면, 유트브 등 동영상이나 음악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일부 이용자(합리적 범위 내)의 과도한 트래픽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약관상에는 서비스와 무관하게 다량사용자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어 트래픽 문제에 대하여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다량사용의 데이터 일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SKT는 올인원54는 70MB/일, 올인원64는 100MB/일, 올인원79는 150MB/일, 올인원94는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KT는 i-밸류 75MB/일, i-미디엄 100MB/일, i-스페셜 150MB/일, i생-프리미엄 300MB/일의 범위 내에서, LG유플러스는 스마트54 70MB/일, 스마트64 100MB/일, 스마트74 150MB/일, 스마트94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수익을 위해 역무제공을 위반하거나, 이용자이익저해, 경장사업자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mVoIP서비스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회원-회원 간의 서비스로, 기존의 메신저서비스처럼 이름과 목록을 이용해 가입자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만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지불한 요금에 따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차단 혹은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하지 않아 사전규제방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사들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12월 23일 발표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에서 통신사업자가 음성서비스나 영상통화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발표하여 mVoIP서비스와 경쟁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mVoIP등의 경쟁서비스를 제한할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따라서 mVoIP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통신사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의 해당조항은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반하므로 인가되어서는 안됩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에 반하는 이용약관을 인가하거나 신고·수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는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 수리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지 ②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는지 ③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4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집계단위(0.1초)에 비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화료의 과금단위(10초)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수리 할 때에는 요금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 인가하고, 요금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공평·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이익에 저해가 되는 이용약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행위를 할 경우 위와 같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약관인가에 대하여 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증 제2호).
따라서 감사원은 mVoIP차단하는 이용약관을 인가 또는 신고수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지,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는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이동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 올인원 요금 중
o 본 요금제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불가
o 데이터 통화
1) 기본제공 데이터는 국내 사용분에 한하며, 정보이용료, 건당 부과되는 서비스(컬러메일)은 대상에서 제외
2) 회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단,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정 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폭주 등의 경우),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여 VOD, MOD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다량 사용 : 일사용량이 아래 기준량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
올인원 54 : 70MB/일
올인원 64 : 100MB/일
올인원 79 : 150MB/일
올인원 94 : 200MB/일
3)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 통화는 아래 제공량 내에서 사용 가능
올인원 34, 44 : 사용 제한
올인원 54 : 200MB
올인원 64 : 300MB
올인원 79 : 500MB
올인원 94 : 700MB
4) 올인원 34, 44는 기본제공데이터 초과 시 데이터 통화료 0.025원/0.5KB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 통합요금 중
○ 본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함.
– 다만, 다음의 요금제에 한해, 아래 제공량 내에서 일부 허용하며, 초과 시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 차단함.
I 밸류
I 미디엄
I 스페셜
I 프리미엄
750MB
1,000MB
1,500MB
3,000MB
※ 단, 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의 품질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의해 별도의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무선 데이터 무제한
– 회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단,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정 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폭주 등의 경우),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여 VOD/MOD 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다량 사용 : 일사용량이 아래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데이터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 사용량 포함)
I 밸류
I 미디엄
I 스페셜
I 프리미엄
75MB/일
100MB/일
150MB/일
300MB/일
LG유플러스 CDMA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 스마트요금제 중
9. 무선 데이터 무제한 이용조건
① 회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단,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폭주 등의 경우) ,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여 VOD, MOD 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② 다량사용의 기준: 요금제별로 일사용량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구분
스마트54
스마트64
스마트74
스마트94
일사용량
70MB
100MB
150MB
200MB
※ 2010년 10월 1일 이전 가입자는 OZ스마트요금제와 구 OZ스마트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음
LTE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 사용요금 중
<이용조건> 4. 기본제공 데이터통화량은 순수 데이터통화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 요금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영상통화는 사용 불가함
※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29일 LTE요금제에서 요금제에 따라 mVoIP서비스를 일부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용약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처리위반
1) 방송통신위원회의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지난 5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한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삼성전자에게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증 제3호). 이는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가입자 중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을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서(안건번호 2012-25-095호)에 의하면,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하여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과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의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며 삼성전자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시정조치의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전단의 이용약관과 다른 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였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별표3] Ⅴ.5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 성격이 동일한 LG 스마트TV와 구별하여 삼성 스마트TV만을 접속제한 한 행위는 동일 서비스에 대해 단말기 제조사를 기준으로 이용자를 차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로 해당조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호 마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정 2012.2.28>). 그리고 트래픽 급증으로 인터넷 중단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접속을 차단했다는 KT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이처럼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스마트TV의 접속차단 행위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9일, 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을 발표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하여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과는 대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위법성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벌칙)에 근거하여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50조제1항제5호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경고조치한 것은 의도적으로 처분수위를 낮 출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점은 KT가 일방적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를 본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법적근거도 없이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삼성전자에 대한 권고규제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러한 권고는 KT에 대한 징계를 더욱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대하여 약관위반에 대하여 아예 심사하지 않은 점, 삼성전자에 대하여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징계를 한 점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보통신사업법 신고처리 위반
1) mVoIP서비스 차단에 대한 신고처리
앞서 기술한 것처럼 지난 해 11월 23일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에 SKT와 KT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1. 11. 23일자 신고 건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시장조사과-1085)을 통하여 검토의견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에는 ‘mVoIP 서비스가 시장에 대한 영향 평가가 어렵고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가까운 미래의 서비스 진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자 편익 제고와 지속적인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를 위한 mVoIP 서비스가 네트워크 및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모니터링, 시장 경쟁상황 및 기술 진보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즉 mVoIP 차단은 기술진보,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급한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mVoIP인 ‘보이스톡’ 논란이 커지자, 지난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자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의 허용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시장자율 원칙을 표명하였습니다(증 제3호).
2)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②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③ 법에 따라 엄격한 임원의 자격이 요구되며 ④ 주식취득 시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하고 ⑤ 외국정보 또는 외국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⑥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도 방송통신위원호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통신사업자의 가장 큰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VoIP서비스의 차단을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면,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 대한 고민 없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이러한 정책이 이용자의 피해와 직결된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경실련과 진보넷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필수재이고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불합리한 횡포로부터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방통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전화, 인터넷 등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가 되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유무선 통신망의 개방, 경쟁, 혁신이 주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며,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반시설인 통신망의 공공성을 지키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사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mVoIP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불합리한 가격책정, 경쟁서비스 차단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자율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포기하고 스스로 직무를 유기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통신망의 공공성을 전제로 mVoIP서비스 차단 등 개방, 경쟁, 혁신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합리적 토론과 고통분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앞서 제기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을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미처리 등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청구합니다.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해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법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요금 산정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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