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통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 마련…
대학생·학부모단체들과 등록금넷의 지난한 노력의 성과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적정등록금산정기준 도입, 고등교육지원확대방안 명시,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제도 유지 및 저소득층 장학금 위해 매년 1천억 예산 배정 등은 대학운영과 등록금 제도의 큰 발전
다만, 정부여당의 거부로 여야가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못한 점, 반값 등록금 공약의 핵심인 등록금 대폭 인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취업 후 상환제의 높은 이자율 및 ‘복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큰 문제… 등록금넷, 향후 더욱 치열한 활동 예정
– 우선적으로, 교과부는 실제 이자율 고시 때, 5.8%보다 대폭 인하하고 꼭 ‘단리’ 적용해야
1월 14일 새벽,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등록금문제 해결에 수년간 전념해온 등록금넷은 일단 이를 환영하며, 그동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대학생-학부모단체들과 이종걸 교과위원장, 민주당 안민석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 교과의 의원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1) 앞으로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2) 또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3) 나아가 혹시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인상해야 하는 경우는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등록금 폭증을 막는 장치를 확실히 도입하였으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4) 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명문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게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등록금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의 기틀이 마련됐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재정지원 확대 등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고,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서 대학 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큰 성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넷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도 명시되어야 하며 학내 제 구성원들이 정말로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 등록금을 심의 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율의 150%가 아니라 물가인상율의 100% 이내로 재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등록금넷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제출했던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등록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가계소득 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여야가 12월 31일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등록금액 상한제의 명시적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반값 등록금 공약대로 등록금이 대폭 인하되는 조치로 이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등록금넷은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야당들과 함께, 제대로 된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반값 등록금 공약처럼 실제로 등록금이 대폭 인하되거나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교육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활동해 나갈 것이다.
특히, 등록금넷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안의 문제점이다.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2학기 시행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애초 약속대로 1학기에 시행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과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야당과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 수용되지 않은 큰 문제점을 남겼다.
첫째, 이자율을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5.8%보다 대폭 낮추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단리’로 하자는 주장은 현재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취업 후 상환제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자율 및 단리-복리여부는 법률 상에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는 않고, 교과부의 시행 방안에 위임됐다. 이후 실제 시행령 제정 또는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자율이 현행 5.8%보다 대폭 인하되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 뿐만 아니라 시작되는 시점 후에도 복리가 아닌 ‘단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에 정해진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과 관련해서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역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나마 야당과 대학생단체, 등록금넷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는 현행 장학금 제도가 유지되고(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대략 5.2천명에게 매년 4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아가 정부가 매년 1천억원씩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시킨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취업 후 상환제‘는 누가보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회도 18일 본회의에서 대학생-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최대한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법안통과에대한논평(등록금넷-최종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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