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8-18   1620

사분위 결정 무효 촉구 및 상지대 사태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8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내린 비리재단복귀 결정은 한국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적, 반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비리재단복귀저지와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이하 상지대 긴급행동)은 안민석의원실과 함께 사분위 결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로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 순서
사회: 강남훈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 한신대)

 ◆ 주제발표 :
 1. “사학 비리를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 안민석 국회의원, 민주당

 2.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과 해법”
– 박병섭 상지대비대위 위원장, 법학부 교수

 ◆ 토론 :
 1. 박거용 교수(상명대, 제1기 사분위 위원)
 2. 조승현 교수(방통대, 민교협 사무처장)
 3. 안진걸 국장(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다음은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의 요약입니다.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은 개별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절차 없이 구체적인 판단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임.
  – 사분위의 8월 9일 최종결정은 청문결과 4월 29일 결정이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채 강행한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사분위 결정의 3대 쟁점
  – ①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② 김문기 씨는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사분위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조차 갖고 있지 않다.
  – ③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는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상지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의 영향과 교과부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의 필요성
  – 8월 9일 결정은 사실상 김문기 씨의 학원 경영권을 회복시켜준 것으로, 이제 학교는 김문기 씨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됐음.

  – 이처럼 4월 29일의 ‘5․2․2’ 결정, 즉 김문기 씨의 경영권 회복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한다고 밝힌 교과부가, 곧 ‘5․2․2’로 완결될 변형된 ‘2단계 음모’인 ‘한시적인 4․2․2 + 1(임시이사) 구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돼야 하고, 이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표명해야 함. 교과부 당국자들이 최근 조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임.

  – 또, 이는 정상화가 아니라 김문기 비리구재단 측의 ‘대학사유화’와 학원유린행위로 인한 파국을 낳을 것임이 명확함. 이에 대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정부 교육정책의 관할청으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함.

  – 과거 ‘대학의 사유화’와 ‘김찬국 총장 해임사태’ 등에 비추어 김문기 씨 측의 학원 유린이 불가피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전면 불복종운동에 착수해, 파국이 불가피한데, 이를 정상화라고 보는지 밝혀야 함.

  – 상지대 비대위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이 향후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심의에 있어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왔음. 이 때문에, 상지대가 무너지면, 다른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이 무너지고, 나아가 향후 전국의 사학들이 사학비리의 유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사학을 사회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이에, 교과부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과 교과부의 최종 행정처분이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비리구재단들의 연속적인 복귀가 불가피하다면, 향후 폭발적인 분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판단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들이 임원선임 취소 이후 5년이 경과한 뒤, 일반적인 공무담임권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모 법인으로의 복귀’, 즉 ‘원대복귀’를 하는 경로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확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향후 내부고발은 불가능해 지고 사학비리에 대한 관대성으로 인해 많은 사학들이 비리의 유혹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밝혀야 함.

  – 이에 대해서는,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가 최소한 해당 법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최종적으로,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정책에 반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1: 사분위․교과부의 입장 표명
  – 사분위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상지대에 대한 4.29/8.9 결정의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과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함.
  – 교과부는 최종 행정처분 전에 ‘3대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 이 ‘3대 쟁점’에 대해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사분위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다면 절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운운하지 말아야함.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2: 문제해결 절차

  – ① 교과부는, 교과부장관 스스로 김문기 씨의 비리가 심하고 사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천명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하고, ‘3대 쟁점’과 관련된 법리적 실체적 근거에 관해 분명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게다가, 새 교과부장관이 취임한 뒤 국회가 8월말 경에 상지대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루고 또 이우근 사분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활동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비민주적인 모험을 감행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 ②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향후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과부가 사분위, 교과부, 상지대 비대위와 ‘3대 쟁점’과 관련한 3자 토론을 개최해 사분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

  – ③ 조속히 여야 합의로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해 ‘3대 쟁점’과 관련된 사분위 결정의 ‘6대 현안’이 검증돼 재심청구 수용과 합리적 재론을 통해 사분위 결정을 무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최근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함.

  – ④ 국회 교과위 활동을 통해 교과부장관에 대해 ‘10대 쟁점’을 규명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해야 함.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한 만큼, 이 쟁점들이 규명돼야 함.

  – ⑤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6대 검증과제’를 검증해 그에 따라 신임 장관으로서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하도록 해야 함.
  – ⑥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재심을 청구하고 사분위는 이를 수용해 합리적으로 재론함으로써 기존 결정을 무효화해야 함.


※ 별첨 : 토론회 전문 사분위결정무효및상지대사태해결토론회_발제문-주요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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