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내린 비리재단복귀 결정은 한국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졸속적, 반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비리재단복귀저지와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이하 상지대 긴급행동)은 안민석의원실과 함께 사분위 결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보는 자리로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 순서
사회: 강남훈 교수(교수노조 부위원장, 한신대)
◆ 주제발표 :
1. “사학 비리를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 안민석 국회의원, 민주당
2.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과 해법”
– 박병섭 상지대비대위 위원장, 법학부 교수
◆ 토론 :
1. 박거용 교수(상명대, 제1기 사분위 위원)
2. 조승현 교수(방통대, 민교협 사무처장)
3. 안진걸 국장(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다음은 이번 토론회 주제발표의 요약입니다.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은 개별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절차 없이 구체적인 판단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임.
– 사분위의 8월 9일 최종결정은 청문결과 4월 29일 결정이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채 강행한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사분위 결정의 3대 쟁점
– ①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② 김문기 씨는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사분위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조차 갖고 있지 않다.
– ③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는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상지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의 영향과 교과부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의 필요성
– 8월 9일 결정은 사실상 김문기 씨의 학원 경영권을 회복시켜준 것으로, 이제 학교는 김문기 씨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됐음.
– 이처럼 4월 29일의 ‘5․2․2’ 결정, 즉 김문기 씨의 경영권 회복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한다고 밝힌 교과부가, 곧 ‘5․2․2’로 완결될 변형된 ‘2단계 음모’인 ‘한시적인 4․2․2 + 1(임시이사) 구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돼야 하고, 이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표명해야 함. 교과부 당국자들이 최근 조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임.
– 또, 이는 정상화가 아니라 김문기 비리구재단 측의 ‘대학사유화’와 학원유린행위로 인한 파국을 낳을 것임이 명확함. 이에 대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정부 교육정책의 관할청으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함.
– 과거 ‘대학의 사유화’와 ‘김찬국 총장 해임사태’ 등에 비추어 김문기 씨 측의 학원 유린이 불가피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전면 불복종운동에 착수해, 파국이 불가피한데, 이를 정상화라고 보는지 밝혀야 함.
– 상지대 비대위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이 향후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심의에 있어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왔음. 이 때문에, 상지대가 무너지면, 다른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이 무너지고, 나아가 향후 전국의 사학들이 사학비리의 유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사학을 사회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이에, 교과부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과 교과부의 최종 행정처분이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비리구재단들의 연속적인 복귀가 불가피하다면, 향후 폭발적인 분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판단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들이 임원선임 취소 이후 5년이 경과한 뒤, 일반적인 공무담임권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모 법인으로의 복귀’, 즉 ‘원대복귀’를 하는 경로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확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향후 내부고발은 불가능해 지고 사학비리에 대한 관대성으로 인해 많은 사학들이 비리의 유혹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밝혀야 함.
– 이에 대해서는,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가 최소한 해당 법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최종적으로,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정책에 반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1: 사분위․교과부의 입장 표명
– 사분위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상지대에 대한 4.29/8.9 결정의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과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함.
– 교과부는 최종 행정처분 전에 ‘3대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 이 ‘3대 쟁점’에 대해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사분위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다면 절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운운하지 말아야함.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2: 문제해결 절차
– ① 교과부는, 교과부장관 스스로 김문기 씨의 비리가 심하고 사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천명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하고, ‘3대 쟁점’과 관련된 법리적 실체적 근거에 관해 분명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게다가, 새 교과부장관이 취임한 뒤 국회가 8월말 경에 상지대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루고 또 이우근 사분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활동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비민주적인 모험을 감행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 ②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향후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과부가 사분위, 교과부, 상지대 비대위와 ‘3대 쟁점’과 관련한 3자 토론을 개최해 사분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
– ③ 조속히 여야 합의로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해 ‘3대 쟁점’과 관련된 사분위 결정의 ‘6대 현안’이 검증돼 재심청구 수용과 합리적 재론을 통해 사분위 결정을 무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최근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함.
– ④ 국회 교과위 활동을 통해 교과부장관에 대해 ‘10대 쟁점’을 규명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해야 함.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한 만큼, 이 쟁점들이 규명돼야 함.
– ⑤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6대 검증과제’를 검증해 그에 따라 신임 장관으로서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하도록 해야 함.
– ⑥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재심을 청구하고 사분위는 이를 수용해 합리적으로 재론함으로써 기존 결정을 무효화해야 함.
※ 별첨 : 토론회 전문 사분위결정무효및상지대사태해결토론회_발제문-주요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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