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05-07   2627

동아대와 정부는 등록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동아대와 정부는 등록금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동아대는 등심위를 다시 열어 학생들의 의견 수용해야
정부는 실효성 없는 등심위 관련 규칙 개정해야

 

동아대학교는 2012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열어 정부 권고안에도 못미치는 3.2% 인하율을 결정했다. 이에 동아대학교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소폭 등록금 인하에 반발, 11%인하를 요구하며 4월 3일 권오민 동아대 총학생회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4월 30일 총장실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권회장은 호흡곤란과 탈진으로 쓰러졌지만, 학교 측은 등심위가 이미 충분히 열렸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본부 측은 5월 2일 동아대 학생들과 타 대학 총학생회장, 시민사회 100여명이 모여 개최한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 재협상을 촉구하는 1차 행동의 날’ 집회를 막기 위해 스포츠과학대 학생 40여명과 다수의 교직원들을 대학본부 앞에 배치해 학생간 분열을 통한 갈등을 부추겼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심위 운영 및 등록금 책정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동아대와 대학등록금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이와 같은 사태는 정부의 등록금 대책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을 5% 자체 인하를 권고하고, 시행할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시를 실시했다. 그러나 등록금인하가 ‘권고’에 불과해 실제 대핵들의 등록금 인하는 2~3% 수준에 그쳤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기존 장학금을 줄이거나 수업일수를 줄이는 등의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대학의 70% 내외를 국‧공립(또는 정부지원형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대학 등록금도 연간 소득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해 그동안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이에 시민, 대학생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사립대 등록금을 규제하는 반값등록금 실시를 촉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장학금’이라는 임시방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쳤다. 

 

실효성 없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정책도 문제다. 현재 고등교육법에서는 각 사립대가 등록금 책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심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없어 사립대가 등심위를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2010년 11월 등록금넷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7% 대학이 등심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학생위원 비율도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위 관련법이 부족하나마 학생들의 등록금 산정과정에의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개별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학생들의 의견만 듣고 결정은 학교 멋대로 내버리는 비민주적․무용지물 기구로 전락했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서는 △ 학생위원들의 숫자를 현행 3/10에서 1/2로 확대 △전문가, 학부모, 동문위원을 선임시 학생들과의 합의 △ 등심위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책정․산정위상 강화 △ 교과위 산하 등록금 책정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동아대와 정부에 촉구한다. 동아대는 등심위를 속히 다시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부는 등심위 문제 및 초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등록금 관련법을 19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동아대와 정부가 학생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한다면 대학생․시민사회의 거대한 연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위 논평은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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