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2-28   3268

[논평]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5차례나 되는 부당한 장학금 수혜 의혹 명확히 해명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5차례나 되는 부당한 장학금 수혜 의혹 명확히 해명해야

 

 

– 그 장학금만큼 피해를 봤을 저소득층 대학생을 생각해 보라.

– 윤 후보자 자녀 장학금 수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해당할 수 있어… 허위서류 제출이 아니라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대학의 ‘장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할 것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딸 윤모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2008년 2학기부터 2010년 2학까지 연속해서 모두 5학기에 걸쳐 이 대학의 ‘○○복지’장학금을(매학기 200여만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학금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실직자 자녀, 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 자격증명서류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면 학교의 심사를 거쳐 수혜자가 선정되는 저소득층대상 장학금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교육희망사업단장 : 이광철 변호사)는 초고액 등록금과 각종 교육비·생활비·주거비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장학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윤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에서 밝힌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에 맞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으며, 2월 28일에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등 고위 공직을 역임한 바 있고, 2008년 서강대 초빙교수 등을 걸쳐 2009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최근까지(2013년 1월) 고액의 연봉을 받았고(2009년 8760만원, 2010년 1억5600만원), 30년 넘게 외교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현재 9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누가보기에도 부유층이라 할 것이다. 다섯 번의 가계곤란 장학금 모두가 부당한 수령이라는 의미이다. 윤 후보자의 자녀가 재학했던 ㅇ대학교의 ‘○○복지’ 장학금 신청 양식은 현재 ㅇ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ㅇ대학교가 2012년 교내외 장학금 신청 및 교외장학금 수혜희망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공통 제출서류’로 ▲ 보호자(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보호자(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ㅇ대학교는 2008~2010년 ‘○○복지’ 장학금 신청 시에도 이와 유사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후보자의 자녀가 받은 ‘○○복지’ 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었으므로 더 많은 재산 관련 정보를 학교 측에 알려야 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윤 후보자와 후보자의 자녀는 재산 관련 서류들을 ㅇ대학교에 허위로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한다.

 

 만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ㅇ대학교가 ‘○○복지’ 장학금을 윤 후보자의 자녀에게 모두 5차례나 지급했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나 부당한 의도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ㅇ대학교에 대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위배해 장학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2007~2010년 이 령의 이름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임).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2항에 따르면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액연봉자이며 재산도 상당한 윤 후보자의 자녀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저소득층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받았다면 ㅇ대학교는 윤 후보자의 자녀 이외에도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을 수 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대학 감사 이후 2012년 1월 19일에 배포한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패 감사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몇몇 대학에서 경제적 곤란자를 우선 선발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ㅇ대학교도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지 의문이며,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는 ㅇ대학교의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윤병세 후보자와 같은 고위 공직자에, 부유층의 자제가 가계곤란 장학금까지 받아간다면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는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가 훼손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윤 후보자 자녀와 또는 그런 비슷한 경우만큼 실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못받은 피해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측면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처럼 실망스러운 인사들의 청문회를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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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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