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입니다.

민생경제팀은 지난 4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1차를 진행한데 이어 22일에는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이해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2회차로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을 맡고 계신 서치원 변호사님이 ‘온라인 플랫폼 입법 현황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세계는 지금, ‘GAFAM’과의 줄다리기 중

‘GAFAM’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마이크로소프트(M)의 앞자리를 딴 표현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너럴 일렉트릭, 월마트, 엑손모빌 등 에너지, 유통, 통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의 시가총액 10위권을 차지했다면 최근엔 GAFAM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실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휴대폰과 컴퓨터 등 온라인·전자기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은 모든 인류를 휘감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과점,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문지기 역할을 하며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당장 유럽연합(EU)은 2020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규칙’을 시행하고, 지난 해에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우대 행위 등을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발달한 국내에도 GAFAM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검색, 메신저, 온라인 상품배송, 음식배달 서비스에서 출발해 소위 ‘국민앱’의 자리에 오를만큼 해당 시장을 평정하고 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영역으로 진출하며 각 분야의 대표기업들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이들 기업들은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및 이용료 인상, 입점업체에 광고비 떠넘기기, 자사 우대행위와 타사 차별행위 등으로 지난 수년 간 다양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와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온라인플랫폼규제법, 어떤 내용일까?

현재 21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2가지 유형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총 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에만 적용이 되고, 서비스 개시나 중지, 노출순서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입강제 행위나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유럽연합과는 달리 ‘판매금액 1천억원 이상’이라는 정량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온라인 시장에서 독과점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야당이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매출 30조 이상, 이용자 1천만명 이상의 거대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금지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소수의 기업에게만 규제가 적용되고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중소 플랫폼 등은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기업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들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일부 언론들은 이를 반대하기 위한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반대논리1.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막는다

플랫폼 기업들은 IT선진국인 한국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커나가려면 규제보다는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치원 변호사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모든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네카쿠배와 같은 거대기업들이 더 작은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독과점 시장에서는 혁신이 사라지고, 공정한 시장일수록 혁신이 촉발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논리2. 토종 플랫폼을 역차별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구글(유튜브)이나 페이스북, 테무, 알리 등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국내 시장 잠식을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고 해외 플랫폼은 규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치원 변호사는 독점규제법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와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무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는 기우라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튜브의 끼워팔기나 구글인앱결제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반대논리3. 플랫폼 서비스가 불만이면 이용 안하면 된다.

최근 유튜브나 쿠팡, 넷플릭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료를 인상하거나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해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치원 변호사는 독과점된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이용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플랫폼이 시장을 독과점하면 기존의 시장을 초토화시키면서 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거래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 이용자가 늘어나면 간접네트워크 효과가 형성되어 후발주자가 이를 뒤집기가 불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시장으로 손쉽게 진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의 독과점보다 그 폐해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 초기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요금이나 수수료를 올리거나 끼워팔기, 자사우대, 경쟁사업자 배제 등을 통해 장기독점을 추구하는 사업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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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위평량, 플랫폼 독과점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조개선 방안 연구, 민주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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