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조작 쿠팡’ 결국 소비자·중소상인 피해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40617_쿠팡 알고리즘 순위조작 공정위 제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20240617_쿠팡 알고리즘 순위조작 공정위 제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쿠팡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소상인·소비자·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입장 발표

오늘 (6/17)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에 대한 조직적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PB상품을 지원하며 반대로 다른 회사들을 차별 취급한 점, 이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2년이 지난 13일 공정위는 PB상품 리뷰 조작으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 4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주)와 씨피엘비(주)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조작으로 인해 적지 않은 광고비를 집행하면서도 검색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은 중소피해업체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쿠팡 측이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와 경쟁당국에게 부여된 과도한 입증책임으로 인해 조사에만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쿠팡은 이미 불공정행위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여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하더라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락인효과 등으로 인한 독과점 현상은 시정되지 않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알고리즘 순위조작에 반성없는 쿠팡을 규탄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순위조작으로 국민 눈속이고 ‘로켓배송 중단’ 협박일삼는 쿠팡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즉각 제정하라 

20240617_쿠팡 알고리즘 순위조작 공정위 제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2024.06.17. 오전9시 40분, 쿠팡 알고리즘 순위조작에 대한 공정위 제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진=참여연대>
20240617_쿠팡 알고리즘 순위조작 공정위 제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2024.06.17. 오전9시 40분, 쿠팡 알고리즘 순위조작에 대한 공정위 제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진=참여연대>

 쿠팡의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2천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 4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주)와 씨피엘비(주)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자기상품과 중개상품 거래를 모두 운영하는 명실공히 온라인 쇼핑쇼핑 시장의 1위 사업자다. 그런데 쿠팡은 감독과 선수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수에게는 더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게 유리한 리뷰와 평점을 쓰도록 관리해 PB상품의 순위를 상위권에 고정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상단에 노출된 PB상품이 더 좋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택을 받지 못한 중소입점업체의 상품은 별도로 광고비를 쓰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런데도 쿠팡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로켓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거나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번 공정위 제재의 취지는 로켓배송이나 PB상품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검색순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로 드러난 쿠팡의 내부자료를 보면,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을 상위에 장기간 노출하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서 찾을 수 없고, 검색결과가 다양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 반면,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않으면 총매출과 자기상품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PB상품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이라거나 물가안정에 기여한다, 임직원들이 단 리뷰는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본질을 벗어난 해명이다.

 뒤늦게나마 쿠팡의 불법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재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몰아주기 사건만 보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미 불법행위를 동원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사후에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플랫폼 시장의 고유한 특징인 락인효과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출현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과 독과점 방지,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이번 쿠팡의 사례처럼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돌입해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쿠팡이 확보한 막대한 수익과 시장지배력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크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시장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알고리즘 순위나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거나,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쿠팡은 자사PB상품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라. 또한 로켓배송 중단, 투자계획 철회 같은 적반하장식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주도한 쿠팡 리더십 팀(CLT)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라. 중기부와 검찰 또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법인고발 외에도 이번 사건의 ‘진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또한 허울 뿐인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기자회견에 함께 한 22대 국회의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과 공정한 질서,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4년 6월 1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박희승, 오기형, 강준현, 이강일, 김현정, 김용만, 김동아, 송재봉, 오세희, 박홍배, 허성무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0년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대리점·가맹점주 갑질, 알고리즘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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