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골목상권 보호 법안에 강력대응 피력
골목상권마저 ‘싹쓸이’하겠다는 대형마트의 놀부 심보가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대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위 ‘대기업 구멍가게’로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동네 가게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나몰라’라하며 자신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횡포로서,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중소상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무조건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동네 가게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절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헌법에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오히려 헌법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전 세계에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는 근거 없는 말을 퍼트리고 있다. 프랑스는 전국에 걸쳐 300평방미터(100평)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는 입점 시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또한 대형마트 개설 조건으로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조사를 실시한다. 만일 그 결과 인근 상가들의 기존 매출이 10%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면 입점 계획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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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또한 “대기업 슈퍼을 규제로 막는 것은 싸게 질 좋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슈퍼가 들어서면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최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식품 및 생필품 36개 품목에 대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 차이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재래시장이 평균 14%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이 인근 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79%의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이후 장사가 어려워졌고, 경영수지의 경우 97%의 상인들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업이 모든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임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규모점포의 정의를 대규모 점포가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점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중소상인들은 수년 째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시급히 관련 법안의 개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중소상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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