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 행정 분야
✨정책과제1. 이해충돌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과제2.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정책과제3. 인사검증 법제화를 위한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과제4.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5.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새정부과제] 이해충돌 정보공개 의무화
현황과 문제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직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임. 구체적으로는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와 관련 업무의 회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의 제출과 공개,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의 신고 등 5개의 신고⋅제출의 의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정보인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는 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고위공직자가 임용 이전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업무내역 역시 공개여부를 해당 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외부 감시를 어렵게 하고,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부지침으로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7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총 제출건수 8,228건 중 2,737건(약 33%)이 부실하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각 기관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신고 접수 및 관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및 조사 등 제도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기관장이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조사하기 불가능함.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로 사적 이익추구 차단
- [추진]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사건에 대한 직무 회피 규정 명확화,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거부하거나 이해충돌 직무를 강행할 경우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벌칙을 도입하는 공약은 개혁적으로 평가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이해충돌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제8조 등 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비공개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해충돌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실정임.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사적이해관계자 또한 공개하도록 해야 함.
2. 기관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감독 권한 부여(제25조 제2항 등 개정)
- 이해충돌방지법은 소속 기관내에 신고 접수·관리, 위반행위 처리·조사 등 제도 운영을 담당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기관장으로부터의 독립되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장관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의 법률 상 신고의무 등의 이행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윈회가 관리⋅감독하도록 함.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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