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 행정 분야
정책과제1. 이해충돌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과제2.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정책과제3. 인사검증 법제화를 위한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과제4.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5.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새정부과제]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재산등록공직자는 부동산 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되도록 개정되기도 했음. 이렇듯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신고자의 범위,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대상 등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1993년 개정 이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도 여전히 협소한 편임.
  • 재산등록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등록된 재산심사를 통해, 직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등록대상자 중 대략 30%만이 재산심사를 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외부감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등록과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최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관보 및 국회공보에 흩어져 있던 재산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여전히 open API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정보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등 원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임.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고위공직자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추진

  • [추진]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및 주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으로서 긍정적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재산심사 · 공개대상자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이 제3조(등록의무자)·제4조(등록대상재산)·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각각 4급에서 7급, 1급에서 3급으로 확대함. 
  •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심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자를 확대해야 함.

2.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

  • 재산정보는 기계로 판독 가능하고 가공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 공개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와 같은 재산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함. 
  • 공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현황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도 포함되어야 함.

3. 회의록 공개 등 공직윤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회의록, 회의자료 또한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정보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위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함.

4. 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 등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등의 기능을 분리하고 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가 담당하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공직윤리, 반부패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제의 통합이 요구됨.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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