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무 특성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규정 마련할 필요 있어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6일(수), 「대통령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전문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성명 및 직위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지난 2025년 11월 4일 해당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당연히 공개되었어야 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되었다가,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에야 공개된 점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의 인사들이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명됨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와 대통령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통령비서실이 제정·운영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전문과 이해충돌 담당관의 직위 및 성명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비공개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예규와 표준안에 따라 기관별로 자체 제정해 운영되는 것에 불구하고 이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여러 기관이 제정· 운영 중인 지침들이 공개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비서실 운영지침만을 비공개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여연대 이의신청을 수용해, 해당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며, 「운영지침」은 전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20호 별표 1)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안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 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신고 업무 대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운영지침에는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비서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통령비서실은 부동산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비서실은 부동산 보유 및 매수에 대한 신고 업무 대상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운영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하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적으로 비공개 처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용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신고 내용이 부존재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운영지침 역시 최초에는 비공개 처분되었다가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운영지침의 개정일과 시행일이 정보가 공개된 시점인 2026년 1월 6일로 명시되어 있어,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이전까지 대통령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제도를 정비하고 공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운영지침의 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과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등 관련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 : 2026. 1. 6. 대통령실 정보비공개처분 이의신청 인용 답변
안녕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입니다.
○ 본 기관의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건(15370607)을 검토한 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문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성명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운영지침 : 붙임파일 참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성명: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별첨 : 대통령비서실 공개 「대통령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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