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전 인지, 선포후 조직적 내란 가담 정황
오늘(8/19), 윤건영 국회의원이 국정원 전체 조직이 12.3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가담한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국정원이 최소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3개월 전인 2024년 9월에 ‘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정원 내 여러 부서가 불법 계엄 하에서 수행할 국정원의 역할을 검토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 등 사실상 정부 비판세력과 비판 언론을 사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 중 일부는 국정원 고위직에까지 보고되었으며, 심지어 국정원은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후에도 합참 상황실에 인력 파견 준비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가담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 정황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윤건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계엄 선포 직후 신원조사 담당 부서에서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이라는 문건을, 방첩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이라는 보고서와 ‘비상상황하 OO 주요업무 추진 방향’이라는 보고서 2건을, 감찰 담당 부서는 ‘계엄 상황 하(下) OOOO 필수 수행 업무 검토’라는 보고서를, 총무 담당 부서는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국정원이 비상계엄 하에서 기계적으로 역할을 검토한 수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문건에 적시된 ‘반정부단체, 친북단체’ 등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결을 같이하고, ‘가짜뉴스 유포 등 암행 감찰’ 은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즉 국정원은 위헌 · 위법한 비상계엄 체제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실상 부역한 것이다. 더 이상 기존 해명처럼 일부 직원들의 자발적 출근, 내부 검토용 문서라는 거짓과 변명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
국정원의 내란가담 혐의와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비상대응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통한 대공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도 인정했듯, 비상계엄 선포 당일 퇴근한 국정원 직원 120명이 다시 출근해 대기한 것도 확인됐다. 국정원의 조직적 내란 가담 혐의와 정황은 차고도 넘친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조직적 가담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종합특검의 수사종료가 8월 23일로 예정된 만큼, 미진한 수사는 국수본이 이어 받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내란가담 의혹과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은 수사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헌법존중 ·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국가기관의 조직과 재원 동원여부를 포함해 공무원의 내란가담 혐의를 조사했지만, 유독 국정원만은 내부 감찰실을 통한 자체조사에 그쳤다. 이제서야 새로운 정황이 폭로되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해 국정원의 내란 가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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