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현황과 문제점

  • 금융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과 불법사채에 의존하며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불완전판매 등 구조화된 금융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 수단조차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사람들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SNS 대출광고, 생활서비스 채권, 디지털 기반 금융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불법 금융에 대한 적극적 대응보다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민원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과 수사,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가 반복되는 데도 금융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는 형식적으로 처리되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 이처럼 제도 밖에서는 불법금융이 확산되고, 제도 안에서는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이중적 구조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의 근본적 한계이자 제도적 공백을 방치한 결과임. 이에 불법금융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혁과 입법 보완이 시급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금융범죄 발본색원,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 [추진]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 2배 상향, 사기의심계좌 지급정지 가이드라인 등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등의 공약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고 불법대부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대포통장 의심계좌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및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 모든 금융회사 적용 검토, 금융보안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공약이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와 확산되는 디지털 금융 대응

  •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비금융 생활서비스 채권의 명확한 감독기관 지정.
  • 빅테크, AI, 데이터 기반 금융 등 신종 금융 서비스에 특화된 디지털 금융 감독 전담 부서를 신설해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활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차단하는 기술적 대응도 병행.
  •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입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디지털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추심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추심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

2.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단속 강화

  •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사례 관련 고발 및 민원에 적극 대응, 내부 단속 내지는 상호 협의 등으로 종결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불법사채업자에 대한 감독 및 단속 강화.
  •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및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의 풍선 효과 등으로 갱신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등록 상태로 대부 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3.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건전 경영을 위한 감독 강화

  •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협력 체계 점검.

4.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 강화, 금융사고 제재 강화

  •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금지.
  • 금융당국의 현장검사와 판매원칙 실질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강화.
  •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가 적격성의 유지 여부를 금융당국에 입증하고, 적격성이 훼손되거나 상실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합당한 제재.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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