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현황과 문제점
-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시장에 안주한 독과점 대기업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배제가 없는 시장에서 정보보안 투자와 시스템 구축에 자발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와 차체결함으로 인한 BMW 화재사고, 약 1조 3천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티메프 사태와 같이 기업들의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집단소송제와 징벌손배제가 없다보니 국내에서는 보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됨.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경쟁하고 있는 T모바일이나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보안 및 안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임.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없음
- [추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도입을 공약하고 정부 차원의 법안도 제출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관련 공약이 통째로 제외됨. AI와 ICT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의 역할은 방기하는 셈임.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손배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전례를 참고하여 증권집단소송제의 사례처럼 일단은 소비자 피해가 막대한 제조물, 개인정보, 식품안전 등 일부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 법무부가 2020년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도입해야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보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함.
-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증거유지 명령제 등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집단소송제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소송의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적용하되, 옵트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수 있음.
- 소송인지대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한을 두고, 소송허가결정의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사실상 6심제로 장기간 절차가 진행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복을 엄격히 제한하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투도록 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현행 개별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함.
3. 전보 배상(본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피해액의 10배 또는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관련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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