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정부 답변으로 본 삼성 불법합병 ISDS 구상권 계획, 국민 세금 피해 회복 의지 부족

구상권 선례가 있음에도 확정된 세금피해 대응 계획조차 답하지 않아
추후 답변하겠다며 주주총회 질의 회피한 삼성물산, 끝내 답변 거부
삼성 부당합병은 명백한 재벌총수 승계 수단, 국민 피해 용납해선 안 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5월 8일 법무부에 대하여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 판정 관련 지연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무부는 ISDS 불복절차 제기 전 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연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검토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을 내놓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즉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질의서를 보낸 5월 8일에는 메이슨에게 국민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회신한 다음날인 5월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메이슨 ISDS 소송 결과에 따라 946억 원의 지출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지어 엘리엇 ISDS의 경우 메이슨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확정적인 국가재정 손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밝히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총 2,300억 원이 넘는 국가재정 손실에 대해 지연이자 경감 조치나 구상권 행사 등 적극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가 억울한 누명을 쓴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책임 있는 공무원(장세동 등 안기부 간부)과 민간인(윤00)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선례가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구상권 행사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삼성물산 측에 대하여 사업보고,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엘리엇·메이슨 ISDS, 현금배당 등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로서 직접 제61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직접 질의하였습니다.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는 “IR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예정이다”라고 하였고 법무담당자는 “법무팀에서는 답변이 준비되었는데, IR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이후 삼성물산은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였다가, “직접 참여연대로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서면답변도 하지 않고, 면담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주주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리부동의 태도는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ISDS 패소 판정에 따라 국가재정이 유출되는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엘리엇·메이슨 ISDS 패소판정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금이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와 이재용 회장 및 삼성물산 등의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 판정 관련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 여부, 구상권 행사 계획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법무부 답변


1.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505-0255367
접수일 : 2025-05-08

2. 답변 내용

통지일 : 2025-05-27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5-0253850)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정부는 불복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전문가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국내법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주신 제언은 주요 의사 및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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