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수일가의 전횡 견제 위한 상법 개정 환영한다
지배구조 개선은 궁극적으로 총수일가 견제·경제민주주의 위한 것
상법 개정을 주가 부양 도구로 이용 말고 자사주 의무소각도 추진해야
오늘(8/25)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수 주주가 추천한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진입할 기회가 넓어지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여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감사위원이나 공익이사가 제대로 된 견제·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히 주가 부양이나 주식시장 유동성 확보의 수단이 아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권력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에 동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여당이 단순히 주식시장 활성화만을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재계의 요구에 밀려 배임죄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총수 일가에 좌지우지되는 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경제주체는 단순히 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를 주식시장 부양의 도구로만 한정한다면, 개혁입법의 본래 목적을 잃고 제도는 형식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예고한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본래 취지는 경제민주주의 실현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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