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무죄, 어처구니 없다

대법원, 정당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본질 엄정히 판단해야

오늘(10/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3일,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과 명태균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이 배우자인 김건희와 공모하여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의 설명과 같이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정치적 조력에 불과하다면, ‘김영선이를 해주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석열의 육성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이없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개입해도,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해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간의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의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건희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던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간의 계약서가 없다’라는 1심 재판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애써 인정하지 않고 계약서를 요구하는 재판부의 궤변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건희의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했지만, 현재까지 재판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과 당무에 개입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형식 논리에 기대어 본질을 외면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대법원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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