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쿠팡플레이의 축구협회 사유화, 철저히 조사·제재해야

축구협회에 쿠팡플레이시리즈 기간 동안 독점적인 경기 개최권한 요구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유인, 사업방해 행위
쿠팡플레이의 중계권 독점, 보편적 시청권 훼손·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오늘(1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정감사에서 쿠팡플레이가 축구협회에 쿠팡플레이시리즈 기간 동안 타 기관의 해외 클럽 초청경기가 열리지 않도록 요구하고, 축구협회가 쿠팡에 “쿠팡플레이가 요청한 기간 제3자의 경기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문 서한을 발부하여 경쟁업체의 해외팀 초청 경기에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소 경쟁업체의 대표는 해외팀과 K리그팀의 경기를 유치하면서도 같은 날 쿠팡플레이가 추진한 해외팀간 경기와 경기 일정이 겹치자 관객동원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월요일로 경기 일정이 조정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유독 해당업체에만 50억원의 현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쿠팡플레이에는 이러한 조건도 예외로 면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쿠팡플레이가 스폰서십 관계를 내세워 연간 300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축구협회를 사유화하고, 국민 스포츠인 축구를 쿠팡플레이의 OTT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또한 쿠팡플레이와 축구협회의 유착으로 인해 중소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사업자 배제 등의 행위다. 그렇지 않아도 쿠팡은 쿠팡플레이 끼워팔기를 통해 OTT 시장의 점유율을 단기간 내에 24.4%로 끌어올려 국내 OTT 중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쿠팡플레이의 독점적인 스포츠 콘텐츠 중계권 확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가뜩이나 수익원이 불투명한 쿠팡플레이가 쿠팡의 막대한 재원을 등에 엎은 채 다른 경쟁사업자들을 제치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해외중계권료 계약을 연이어 확보하면서 온라인 스포츠 중계시장의 공정성과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도 크게 후퇴했다. 이후 쿠팡플레이가 온라인 스포츠 중계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여 그 막대한 적자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쿠팡플레이의 축구협회 사유화와 유착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국제 축구협회 승인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나아가 이 사안의 책임자인 전한진 전 사무총장은 현재 참여 중인 K-축구 혁신위원회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쿠팡플레이에 우선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해 사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지, 중소업체들에 가한 불이익을 가하는 과정에서 쿠팡플레이로부터 받은 요청과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쿠팡플레이 또한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하여 축구협회와 주고 받은 각종 문건은 물론, 축구협회와 맺은 스폰서십 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축구협회 사유화를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사안에 대한 신속한 제재뿐 아니라 쿠팡플레이의 경쟁사업자 배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